광업소 채탄 선산부 18년, 퇴직 36년 뒤 82세 특진(우 50 · 좌 52dB) — 과거 중이 질환은 완치,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크지 않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96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수록 빨리 나빠진다는 특성에 비춰, 8년 사이 수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노화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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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18년 1개월 채탄 선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30여 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과거 전음성 · 중이 질환 진료 이력과 노인성 양상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62년부터 1980년 말까지 약 18년 1개월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일했다.
- 22009년(74세) 이비인후과에서 전음성 청력소실 병명으로 진료받았고 당시 오른쪽 54 · 왼쪽 55dB였다. 2014년에는 혼합성 청력소실 · 중이 폴립 · 중이염 등으로 진료받아 폴립을 제거했다. 일반검진 청력은 정상이었다.
- 32016년 9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장해진단을 받았고, 특진(2017년, 82세)에서 오른쪽 50 · 왼쪽 52dB, 뇌간유발반응 양측 40dB로 결과를 믿을 만했다. 고막 · 외이도는 정상이었다.
- 4공단은 2018년 5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채탄 작업의 공단 기준 소음치는 평균 86.99dB · 최대 100.4dB이고 노출이 18년이 넘어, 당시 인정기준인 85dB · 3년을 넉넉히 채웠다고 봤다. 일반검진 정상은 측정 방식이 달라 결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 22009년 진료 의사는 노출 이력을 모른 채 전음성 · 감각신경성을 함께 염두에 뒀을 뿐 확진하지 않았고, 2014년 중이 병변은 제거 · 치료돼 특진 때 병변이 없었으므로 지금의 난청을 전음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저주파도 40dB를 넘고 8kHz가 4kHz보다 나쁘며 82세라 노화 영향은 있지만, 74세와 82세의 청력이 비슷해 노화에 따른 저하가 급격히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노화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퇴직 무렵엔 40dB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더라도, 소음 손상에 앞당겨진 노화 손실이 더해져 지금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 35년 9개월 뒤 확진이라는 사정만으로 인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청력도가 소음성에 맞지 않고 노인성이 섞였을 것이라 했지만, 법원은 검사 시점 간 비교로 노화 비중을 따로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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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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