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선산부 15년 10개월, 퇴직 19년 뒤 69세 진단 — 퇴직 뒤 검진 줄곧 "정상"이어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퇴직 뒤 일반검진에서 계속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쟁점이었다 — 법원은 특진으로 난청이 확인된 직후의 검진도 정상으로 나온 점을 들어 검진 결과의 한계를 짚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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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약 15년 10개월 일한 근로자가 마지막 퇴직 약 19년 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전음성 난청에 가깝고 고령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두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채탄 · 굴진을 했다.
- 22007년부터 2형 당뇨, 2010~2011년 죽상경화증으로 진료받았다. 2009 · 2011 · 2013 · 2015 · 2017년 일반검진에서는 양쪽 청력이 모두 정상이었다.
- 32016년 2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고, 특진에서 왼쪽 49 · 오른쪽 42dB, 양쪽 고막 혼탁 소견이 나왔다.
- 4공단은 2017년 11월 부지급했다. 심사에서는 골도 · 기도 차이와 중이강 압력으로 전음성에 가깝고 퇴직 19년 · 69세 고령이라는 이유로 기각됐고,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채탄 · 굴진 소음은 85dB를 넘어 당시 기준인 85dB · 3년 노출을 채웠고, 1970~80년대 밀폐된 갱내에서 보호구도 제대로 없이 일해 극심한 소음에 오래 노출됐을 것이라고 봤다.
- 2감정의는 고막 혼탁은 청력 저하와 무관하고, 임피던스 C형 · 측두골 CT 정상 · 기도 · 골도 차이가 작아 전음성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했다. 당뇨 · 고혈압과 난청의 관련 논문은 스스로 인과 증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고, 말초신경병증 합병증 증거도 없었다.
- 3일반검진은 주로 1kHz 한 주파수 소리를 40dB로 들려주고 들리는지만 봐, 4개 주파수를 6분법으로 계산하는 산재 기준과 다르다고 했다. 실제로 특진에서 난청이 확인된 뒤인 2017년 3월 검진도 정상이었다.
- 4저 · 고주파 손실이 소음성 한계를 넘고 68세였던 점에서 노화 영향은 있지만, 소음 손상이 노화에 의한 손실을 앞당기고 키웠다고 볼 수 있어 소음이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기여도를 증명 못 한다고 급여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퇴직 뒤 검진 정상 기록을 근거로 직업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검진 방식의 차이를 들어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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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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