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광업소 굴진 12년 6개월, 퇴직 42년 뒤 진단 — "소음부서 근무 자료 없음" 거부를 공정 소음치로 뒤집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7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근무 부서 자료가 없어도 공정별 소음 측정치와 근무 직종으로 노출을 인정했고, 진단까지 40년 넘게 걸린 사정도 인과를 전부 배척할 이유는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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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60~70년대 광업소에서 약 12년 6개월 굴진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약 42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소음부서 근무를 확인할 객관 자료가 없고 소음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61년부터 1973년 말까지 약 12년 6개월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일했다.
- 22007년부터 고혈압, 2010~2012년 말초혈관질환, 2013년부터 합병증 없는 2형 당뇨로 진료받았다. 일반검진 청력은 해마다 정상 · 비정상이 엇갈렸다.
- 32016년 2월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특진(당시 79세)에서 왼쪽 57 · 오른쪽 80dB, 뇌간유발반응은 왼쪽 80dB, 오른쪽은 100dB에서도 파형이 없었다.
- 4공단은 2016년 12월 소음부서 근무 자료가 없고 통합심사회의도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부지급했고, 감사원 심사청구도 2018년 11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굴진 작업의 공단 기준 소음치는 평균 91.10dB · 최대 108.6dB이라 당시 기준인 85dB · 3년 노출을 채웠다. 밀폐된 갱내에서 보호구가 부실하던 시기라 극심한 소음에 오래 노출됐을 것이라고 봤고, 감정의도 그런 노출이면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 2고막 · 중이 병변이나 다른 난청 원인은 없었다. 혈당 · 혈압은 대체로 경계 범위 안에서 관리됐고, 말초혈관질환은 청각에 영향을 준다는 말초신경병증과 다른 병이며 당뇨 합병증도 없어 난청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 3저주파 40dB · 고주파 70dB를 넘는 손실과 79세라는 나이로 노화 영향은 배제할 수 없지만, 소음 손상이 노화 손실을 더 이르고 크게 만든다는 의학 견해에 따라 소음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65세 75% 보고는 사람마다 달라 일률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 4일반검진 결과는 감정의도 믿기 어렵다고 했고, 퇴직 때 40dB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더라도 노화가 더해져 비로소 증상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과를 전부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좌우 차이와 소음성 한계를 넘는 손실을 들어 순수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법원은 노화가 겹친 결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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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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