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골신경 손상 발목 — 악화로 재판정 신청했는데 등급 하향, 법원은 능동운동 0도로 8급 보고 준용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02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재결로 바뀐 준용 제9급 재판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7급)
실무 포인트근전도 수치 일부가 나아졌다는 것만으로 발목 기능이 호전됐다고 보지 않았고, 한 달 사이 크게 달라진 공단 측정치는 신뢰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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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다리 골절 · 비골신경 손상을 입어 준용 제7급을 받은 근로자가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준용 제11급으로 낮췄고 재심사에서 준용 제9급으로 일부 바뀌었다. 근로자는 발목이 제8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3년 3월 건물 신축 현장에서 지붕재를 자르다 떨어져 뇌출혈 · 양쪽 정강이뼈 골절 · 양쪽 비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 22015년 6월 왼 다리 관절 제8급 제7호와 엄지발가락 제12급 제14호를 묶어 준용 제7급을 받았다.
- 32017년 12월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8년 2월 발목 운동범위 60도 등으로 보고 준용 제11급으로 재판정했다.
- 4심사청구는 기각됐고, 재심사위원회는 발목 45도로 보고 준용 제9급으로 바꿨다. 근로자는 바뀐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첫 장해 때 발목 운동범위는 10도였고 2018년 1월 특별진찰에서도 신경 손상으로 발목이 아래로 굽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한 달 뒤 통합심사회의 측정치는 그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했다.
- 2대학병원 측정(2018년 4월)과 법원 감정 모두 능동 운동범위가 0도였다. 감정의는 총비골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원인이 분명해 능동 측정이 맞고, 4분의 3 이상 제한이라 제8급이라고 했다.
- 3공단은 근전도상 앞정강근 진폭이 올라 나아졌다고 했지만, 감정의는 다른 부분은 호전이 없거나 미미해 발목 기능 호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법원도 그렇게 봤다.
- 4발목 제8급 제7호와 엄지발가락 제12급 제14호를 묶으면 준용 제7급이라 준용 제9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재결로 바뀐 준용 제9급 재판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심사위원회가 등급을 일부 올린 뒤에도, 소송에서는 그렇게 바뀐 처분(준용 제9급)을 대상으로 다퉜다.
- 측정마다 값이 크게 다르면 법원은 신경 손상 경과와 맞는 측정치를 골라 믿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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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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