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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척추 골절 · 신경 손상 뒤 발목 운동장해 — 처분 2년 6개월 뒤 잰 능동운동 20도는 배척, 55~70도라 12급 · 1심 뒤집고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84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으로 인한 관절 장해는 능동운동으로 재지만, 본인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처분 한참 뒤 측정값은 처분 당시 자료보다 가볍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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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추 골절과 요천추 신경총 손상으로 오른쪽 발목 운동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발목 장해 정도를 어느 측정값으로 볼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3년 8월 업무상 재해로 흉추 · 요추 골절, 골반 골절, 손목 개방성 골절, 간 열상, 혈흉, 요천추 신경총 병변 등을 입고 2015년 6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2015년 9월 척주 기능장해 11급, 신경근장해 11급, 오른쪽 발목 장해 12급(운동 범위 70도)으로 보고, 척주 복합 등급과 척주 · 다리 조정 등급 중 높은 준용 10급으로 결정했다.
  • 3근로자는 발목 능동운동이 20도에 불과해 한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8급이고, 척주와 조정하면 7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신경총이 말초신경이니 다리 장해를 준용해야 한다고도 했지만, 법원은 공단이 이미 다리 장해 등급을 넣어 조정 등급을 계산해 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신경 손상이 원인이라 능동운동으로 재야 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처분 당시 주치의 진단은 55도, 공단 자문의들의 기록 70도도 능동운동 수치로 봤다.
  • 31심 감정의 20도는 같은 감정의가 앞서 100도로 회신했다가 전산 오타라고 고친 것이라 수치 차이가 크고, 주치의 · 자문의 의견과도 크게 다르며, 처분 뒤 약 2년 6개월이 지나 쟀고, 능동운동은 본인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 당시 55도 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처분 당시 발목은 운동 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론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근로자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공단 항소로 뒤집혔다.
  • 2016년 3월 개정 전 시행규칙이 적용됐지만, 신경 손상 관절은 능동운동으로 잰다는 개정 규정의 취지는 반영됐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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