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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오른발 발가락 압궤 절단 — 결손 · 조정 주장, 법원은 뼈 일부가 남아 결손 아닌 폐용이고 같은 계열이라 12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45024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2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발가락을 "잃었다"고 보려면 발허리발가락관절에서 떨어져 나가야 해서, 첫마디뼈가 일부라도 남으면 결손 장해로 평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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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발 셋째~새끼발가락이 압궤 절단되고 여러 발가락이 골절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12급 제14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둘째발가락 13급과 셋째~새끼발가락 절단 12급을 조정하거나 결손 · 기능 장해 준용등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17년 2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발 셋째~새끼발가락 압궤 절단, 엄지~새끼발가락 개방성 분쇄골절, 다섯째 중족골 골절, 앞발 압궤 열상을 입고 그해 7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 자문의는 둘째발가락 폐용, 셋째~새끼발가락 끝관절 이상 절단으로 봤고, 공단은 2017년 8월 엄지발가락 또는 나머지 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12급 제14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엄지발가락 강직과 피부이식한 발바닥 통증도 주장했으며, 1심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장해등급 조정은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일 때 하는데, 둘째~새끼발가락 장해는 장해계열표에서 같은 계열이라 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 2발가락은 끝 · 중간 · 첫마디뼈로 이뤄져 셋째~새끼발가락을 통째로 잃었다고 하려면 발허리발가락관절에서 절단돼야 한다. 근로자는 첫마디뼈 바닥 부분 절제술을 받아 일부가 남아 있어 결손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 3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의 능동 측정치가 같았고, 엄지발가락 두 관절 모두 절반 이상 제한되지 않았다.
  • 4발바닥 · 상처 부위 통증은 발가락 손상에서 파생된 신경증상이라 높은 쪽 등급을 따르고, 12급보다 높다는 증명이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장해등급 12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 같은 발의 발가락 장해는 장해계열이 같아 조정으로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장해등급 조정) · 별표 3(장해계열표)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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