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가던 승합차 사고 경추 척수손상 편마비 — 불승인 뇌경색 몫을 빼면 9급, 5급 주장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02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9급 처분 유지(1심도 원고 패)
실무 포인트장해등급은 승인 상병으로 생긴 장해만 본다 — 전체 상태가 5급이어도 승인되지 않은 질병 몫을 빼면 9급에 그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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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 뒤 오른쪽 편마비로 5급을 주장했지만, 편마비에 승인받지 못한 뇌경색이 섞여 있어 그 몫을 빼고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일용직 근로자가 2014년 7월 인력소개 업체 승합차로 건축 현장에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추 척수 손상 · 흉추 골절 · 경추 디스크 파열은 승인됐지만 경추 5~6번 골절 · 뇌진탕 · 급성 뇌경색은 승인되지 않았다.
- 22015년 1월 치료를 마치고 2017년 4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7년 8월 9급 15호로 정했다.
- 3소송 중 근로자가 낸 별도 소송에서 뇌진탕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돼 추가 승인됐지만, 경추 골절과 뇌경색은 인정되지 않았다.
- 41심 감정의는 전체 상태는 5급이지만 승인 상병만 보면 뇌경색에 의한 마비를 빼야 해 9급이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왼쪽 뇌경색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감정의도 두 차례 사실조회에서 관련이 없다고 답했으므로, 그 마비는 빼고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 2공단 심사위원 5명 중 4명도 9급 소견이었고, 주치의의 "노무 불가" 소견은 뇌경색까지 포함한 전체 장해를 본 것이라고 했다.
- 3추가 승인된 뇌진탕은 감정의가 오른쪽 소뇌의 외상성 뇌좌상으로 보는 게 맞고 그 부위는 마비를 일으키지 않아 지금 증상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9급 처분 유지(1심도 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여러 원인이 섞인 장해는 승인 상병 몫만 등급에 반영됐다 — 이 사건에서도 뇌진탕은 별도 소송으로 추가 승인을 받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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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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