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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종아리뼈 골절 · 신경 손상 뒤 발목 운동범위가 잴 때마다 20도~60도~0도 — 항소심 "심인성 의심, 8급 증명 부족" 1심 뒤집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407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등급(준용 11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능동 측정 결과가 측정할 때마다 크게 바뀌고 통상 경과와 다르게 악화되면, 더 높은 등급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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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아리뼈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 뒤 발목 · 엄지발가락 장해로 준용 11급을 받은 근로자가, 발목이 운동범위 4분의 3 이상 제한된 8급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7년 1월 업무상 사고로 오른쪽 종아리뼈 위쪽 골절, 심비골 · 천비골 신경 손상, 비복근 손상 등을 입고 같은 해 8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7년 10월 발목 12급 10호(능동 운동범위 60도), 엄지발가락 12급 14호, 동통 14급 10호를 묶어 준용 11급으로 결정했다.
  • 3발목 능동 운동범위는 주치의 20도, 공단 병원 35도, 통합심사회의 60도, 1심 감정(2018년 4월) 0도로 측정됐고, 1심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근육과 비골신경 손상이 있어 능동 측정이 맞고, 주치의와 1심 감정은 4분의 3 이상 제한(8급)이라는 소견이었지만, 더 높은 등급이라는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했다.
  • 2주치의는 대체로 환자 호소를 믿는 경향이 있어 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3측정값이 20도에서 60도로 좋아지다 갑자기 0도로 나빠졌는데, 주치의도 단기간 악화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감정의도 시간이 지나며 악화되는 것은 일반적 경과가 아니라고 해 그 급격한 악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 4능동 운동범위는 피측정인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심인성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크고, 치료 종결 7개월 뒤 감정이라 그 뒤 사유가 끼었을 수도 있으며, 항소심의 재감정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결론

1심 취소 — 장해등급(준용 11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이 결론을 바꿨다.
  • 비슷하게 측정값이 들쭉날쭉했지만 유착이라는 설명이 있어 능동 측정을 받아들인 사례(2017구단53456)와 비교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제3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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