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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다리 골절 뒤 CRPS 7급, 재판정 신청했더니 9급으로 하향 — 발목 8급 · 발가락 11급 조정만으로 7급이라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31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9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 때문에 생긴 관절 운동장해는 능동 운동 측정이 원칙이고, 통증 등급만 보고 운동기능 장해를 빠뜨리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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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강이 · 종아리뼈 골절과 신경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7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스스로 재판정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CRPS만 반영해 9급 15호로 낮춘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2년 3월 주택 천장 해체 작업 중 받침대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왼쪽 정강이뼈 위쪽 관절 내 분쇄골절, 종아리뼈 골절, 구획증후군, 비골 · 경골 신경마비, CRPS 2형을 입고 2013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4년 1월 CRPS로 쉬운 일 외에는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라며 7급 4호를 결정했다.
  • 3근로자가 2016년 10월 재판정을 신청하자, 공단은 2016년 11월 동통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정도라며 9급 15호로 낮췄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강직 · 신경 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 운동, 불명확하면 수동 운동으로 운동범위를 재는데, 발목을 움직이는 비골 · 경골 신경 마비가 있고 감정의 · 특진의도 그 영향을 인정해 능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 21심 신체감정의 능동 측정에서 왼쪽 발목 운동범위 합이 정상의 10분의 1 정도로 제한돼,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8급 7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발가락 11급 10호는 다툼이 없었다.
  • 3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한 등급 올리는 규정에 따라 운동기능 장해만으로 조정 7급이 된다고 봤다. CRPS는 9급이라는 감정 의견이 있었고 그보다 무겁다는 증거는 없었다.
  • 4CRPS와 운동장해를 조정할지(근로자 주장), 파생 관계로 보고 높은 것만 쓸지(공단 주장) 어느 쪽이든 9급이 될 수는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9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6급 해당 여부(CRPS와 운동장해 조정)는 판단하지 않았다.
  • 재판정을 근로자가 먼저 신청했는데 등급이 내려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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