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골절 뒤 CRPS 7급, 재판정 신청했더니 9급으로 하향 — 발목 8급 · 발가락 11급 조정만으로 7급이라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31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9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 때문에 생긴 관절 운동장해는 능동 운동 측정이 원칙이고, 통증 등급만 보고 운동기능 장해를 빠뜨리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정강이 · 종아리뼈 골절과 신경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7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스스로 재판정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CRPS만 반영해 9급 15호로 낮춘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2년 3월 주택 천장 해체 작업 중 받침대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왼쪽 정강이뼈 위쪽 관절 내 분쇄골절, 종아리뼈 골절, 구획증후군, 비골 · 경골 신경마비, CRPS 2형을 입고 2013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4년 1월 CRPS로 쉬운 일 외에는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라며 7급 4호를 결정했다.
- 3근로자가 2016년 10월 재판정을 신청하자, 공단은 2016년 11월 동통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정도라며 9급 15호로 낮췄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강직 · 신경 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 운동, 불명확하면 수동 운동으로 운동범위를 재는데, 발목을 움직이는 비골 · 경골 신경 마비가 있고 감정의 · 특진의도 그 영향을 인정해 능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 21심 신체감정의 능동 측정에서 왼쪽 발목 운동범위 합이 정상의 10분의 1 정도로 제한돼,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8급 7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발가락 11급 10호는 다툼이 없었다.
- 3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한 등급 올리는 규정에 따라 운동기능 장해만으로 조정 7급이 된다고 봤다. CRPS는 9급이라는 감정 의견이 있었고 그보다 무겁다는 증거는 없었다.
- 4CRPS와 운동장해를 조정할지(근로자 주장), 파생 관계로 보고 높은 것만 쓸지(공단 주장) 어느 쪽이든 9급이 될 수는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9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6급 해당 여부(CRPS와 운동장해 조정)는 판단하지 않았다.
- 재판정을 근로자가 먼저 신청했는데 등급이 내려간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 제47조 · 제48조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