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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회사 차량 전복으로 오른손 압궤 — 공단 준용 8급, 법원 "유착 · 강직은 원인이 명확해 능동 측정" 손가락 7급 · 손목 10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5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준용 8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측정할 때마다 각도가 달라도 유착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심인성으로 보지 않았고, 호전 가능성이 있는 한시장해도 산재 장해에 들어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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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량 전복 사고로 오른손과 손목을 다친 일용근로자에게 공단이 손가락 9급 · 팔꿈치 · 손목 12급을 조정해 준용 8급으로 정한 것이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일용근로자가 2015년 12월 회사 차량 전복 사고로 오른쪽 쇄골 골절, 골반 · 천골 골절, 오른손 압궤손상, 다섯째 손목손허리관절 개방성 골절 · 탈구 등을 입고 2016년 10월 무렵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6년 11월 손가락 운동범위 9급 11호(엄지 포함 두 손가락), 팔꿈치 · 손목 12급 9호를 조정 방식으로 묶어 준용 8급을 결정했다.
  • 3근로자는 손목과 다섯 손가락 관절 모두 정상 운동범위의 절반 이상 제한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원인이 명확한 운동장해는 능동, 불명확하면 수동으로 재는데, 근전도상 운동신경 손상은 없어도 손가락 전반의 유착, 고정에 따른 강직, 관절염이 명확한 원인이라고 봤다. 공단 통합심사회의도 능동 측정을 택했었다.
  • 2한 감정의는 수동 측정이 더 타당하다고 했지만 그 이유가 반복 측정 때 변동 가능성이었을 뿐이고, 측정 방식은 원인이 명확한지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감정의는 심인성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 3두 차례 감정 수치는 조금씩 달랐지만 다섯 손가락 모두 손허리손가락관절 등이 절반 이상 제한돼 7급 7호라는 결론은 같았고,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제한됐다는 공단 측정보다 믿을 만하다고 봤다. 손목은 능동 운동범위 합 70도로 10급 13호였다.
  • 4한시장해라는 공단 주장에는 법의 장해 정의가 영구성을 요구하지 않고 재판정 제도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퇴행성 관절염 기여도(20~30%) 주장도 재해 전 손가락 제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어 공단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준용 8급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질병의 장해 존재와 정도는 이를 주장하는 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처분 2년 뒤 감정이라도 유착 부위의 가변성을 고려하면 그 사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개정 전) 제47조 제2항 · 제3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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