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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야근 후 귀가해 자살한 직원(산재 인정) — 1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며 5개 보험사 사망보험금 인정(항소심에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2020. 06. 05

한 줄 결론1심: 원고들 청구 인용 — 5개 보험사는 상속분 등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0나57766(2021. 11. 4.)에서 1심이 취소되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실무 포인트업무상 재해(산재) 인정이 곧 보험 약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항소심의 결론이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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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신과 진료 이력은 없지만 업무 폭증과 육아휴직 연기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직원이 야근 후 귀가 20여 분 만에 자살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자살이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1999년부터 한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일했다. 회사와 배우자 · 망인 본인이 5개 보험사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약관은 고의 자해를 면책하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해는 지급한다고 정했다.
  • 22017. 7.부터 회사에 대한 수사 · 정밀감리 · 회계감사 준비가 겹쳐 업무가 폭증했고, 망인은 고유 업무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도 맡아 지연으로 문책을 받았다. 자녀 입학에 맞춰 낸 육아휴직은 두 차례 미뤄졌고, 사망 전날 육아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했다.
  • 3망인은 2018. 2. 26. 밤 11시 52분까지 야근하고 귀가한 뒤 2018. 2. 27. 0시 30분경 퇴근 복장 그대로 자택 욕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정신질환 진료 이력은 없었다.
  •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1. 19.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의 자살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보험사들은 모두 지급을 거절했고, 유족이 소송을 냈다. 보험금 액수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자살 면책의 자살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포함되지 않고, 그 판단은 나이 · 심리상황 · 자살 무렵 상태 · 동기 · 경위 등을 종합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1심은 망인이 평소 건강했고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확인된 연장근무 533시간(사망 직전 1주 44시간), 망인 사망 뒤 경리팀이 분리 · 증원된 점, 육아휴직계 회수와 동료에게 한 말, 가족이 자는 집에 들어와 유서 없이 곧바로 실행한 점, 다른 자살 원인이 없는 점, 산재 판정을 종합해 순간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의 자살로 보았다.
  • 3항소심(2020나57766)은 같은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진단 · 진료가 없고 사망 직전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도 없으며, 사후에 주변인 상담으로 작성된 심리학적 의견서는 의학적 소견과 같지 않다고 했다.
  • 4항소심은 또 산재 판정은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 것이고, 산재법의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와 약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요건 · 범위가 반드시 같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해 제도 취지도 다르다며 산재 인정만으로 면책 예외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1심: 원고들 청구 인용 — 5개 보험사는 상속분 등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0나57766(2021. 11. 4.)에서 1심이 취소되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1심 결론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업무상 재해 인정이 있어도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는 따로 판단됐다.
  • 정신질환 진단 · 진료 기록이 없는 자살에서는 사망 직전 상태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이력 · 자살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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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