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발이 짓눌려 개방성 탈구 · 신경 손상 — 근로자는 완고한 동통 더해 10급 주장, 법원은 손상 신경이 발목 운동과 무관해 조정 11급이 맞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1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제11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검사로 확인돼도, 그 신경이 다친 관절의 움직임을 맡는 신경이 아니면 능동 측정이나 완고한 동통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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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게차에 오른발이 짓눌린 근로자가 발목 · 발가락 장해에 신경 손상에 따른 완고한 동통(제12급)까지 더하면 조정 제10급이라며 공단의 조정 제11급 결정을 다퉜다.
사실관계
- 1공장 근로자가 2018년 12월 작업 중 지게차 뒷부분에 오른발을 부딪혀 발목 · 발 압궤 손상, 발허리발가락 관절 등의 개방성 탈구, 쐐기뼈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골절 고정, 피부 · 연부조직 재건 수술을 받고 2019년 8월까지 요양했다.
- 2요양 중 근전도에서 후경골 신경 · 심비골 신경 · 비복 신경의 신경병증이 진단됐다.
- 3공단은 2019년 9월 오른 발목 운동범위 4분의 1 이상 제한(제12급 제10호), 둘째 발가락 관절 2분의 1 이상 제한(제13급 제11호), 일반 동통(제14급)을 인정해 조정 제11급으로 정했다.
- 4근로자는 발가락이 제12급이라 다리 준용 제11급이고, 운동 · 감각신경이 모두 다쳐 완고한 동통 제12급이 더해지니 조정 제10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다친 곳이 복사뼈 주변이고, 그 높이에서 후경골 신경은 발바닥 속근육 운동만, 비복 신경은 발등 바깥 감각만 맡아 발목 · 발가락 강직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발목 · 발가락을 움직이는 더 위쪽 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 2그래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발목은 60도(정상 110도)로 제12급 제10호, 둘째 발가락 관절은 20도(정상 40도)로 제13급 제11호였고, 이를 조정하면 준용 제11급이었다. 주치의는 발목 20도, 발가락 대부분 0도로 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근로자는 운동 · 감각신경이 모두 다쳐 공단 동통 기준상 제12급이라고 했지만, 해당 신경이 맡는 근육의 위축이나 구축이 관찰되지 않았고, 근전도의 운동단위 전위 이상 하나만으로 운동신경 이상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정형외과 의사 누구도 심한 동통을 시사하지 않아 제14급이 맞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제11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완고한 동통(제12급)을 인정받으려면 신경 손상 사실만이 아니라 근위축 · 구축 같은 동반 소견이나 노동 지장이 뒷받침돼야 했다.
- 근전도의 손상 위치와 해당 관절을 움직이는 신경의 경로가 맞는지가 측정 방법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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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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