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신경 마비 재판정 — 손가락을 정상으로 보고 준용 7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심인성 개입으로 수동 측정이 맞다며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3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8급 제6호)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재판정은 이미 결정된 장해(손목 · 손가락 운동)만 다시 보는 것이라, 그때 평가하지 않았던 파지력 저하를 새로 끌어올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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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팔 위쪽을 H빔에 맞아 위팔뼈 골절 · 요골신경 마비가 생긴 근로자가 손목 10급 + 손가락 8급의 준용 7급 연금을 받다가 재판정을 신청했다. 공단은 손목은 8급으로 올렸지만 손가락은 운동범위 정상이라며 최종 8급 제6호로 정했다.
사실관계
- 12013년 12월 모노레일 탑재 작업 중 H빔이 오른팔 위쪽을 쳐 위팔뼈 골절 · 요골신경 마비를 입었다. 공단은 손목 10급 제13호와 손가락 8급 제4호를 조정해 준용 7급을 정했고, 근로자는 장해연금을 받았다.
- 2근로자는 2018년 7월 재판정을 신청했다. 특별진찰에서 능동 측정에 협조가 안 돼 수동으로 재자 손목 · 손가락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왔고, 근전도 · 근력 재특진이 이어졌다.
- 3공단은 2018년 12월 손목은 능동 측정 35도로 4분의 3 이상 제한(8급), 손가락은 정상이라며 8급 제6호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손목은 법원 감정의 능동 측정으로도 88% 제한돼 8급 제6호가 맞다고 했다.
- 2감정의는 요골신경 손상이면 손목이 처지고 손가락 펴는 힘이 약해지는 게 예상되는데, 근로자는 굽히는 힘 약화와 다른 신경이 맡는 근육 약화까지 호소해 검사 결과와 맞지 않고 신경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감정 중 능동 측정 협조도 충분하지 않았다.
- 3처음 7급을 받을 때는 손가락 펴기만 문제였는데 원인이 같은 지금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심인성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로 보아 수동 측정(제한 없음)을 따랐다.
- 4오른손 파지력이 1kg으로 크게 줄었지만, 재판정은 이미 정한 등급의 변경만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령 신경계통 장해로 보더라도 손가락 7급 제7호를 준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8급 제6호)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 감정의 의견(능동 측정)과 달리 법원은 협조 정도와 증상 양상을 근거로 수동 측정을 택했다.
- 감정의는 협조하지 않으면 운동범위보다 근력 측정이 평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3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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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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