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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굴진 · 채탄 12년, 퇴직 30년 뒤 76세에 비대칭 난청(좌 45 · 우 86dB) — 혼합성 귀도 골도로 따져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기도 · 골도 차이가 큰 혼합성 난청 귀는 골도 역치를 전음성 몫을 뺀 감각신경성 손실로 보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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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11년 11개월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퇴직 30년 뒤 76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왼쪽은 나이에 따른 변화, 오른쪽은 질병성 난청이 합쳐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30대 중반이던 1976년부터 1987년 말까지 약 11년 11개월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했다. 2011년 일반검진에서 양쪽 청력 비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귀 관련 진료 기록은 없었다.
  • 22017년 11월 76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 오른쪽 84 · 왼쪽 61dB). 특진에서 왼쪽은 기도 45dB, 오른쪽은 기도 86~90dB · 골도 65dB였다.
  • 3공단은 2018년 7월 퇴직 뒤 약 31년이 지났고 오른쪽은 질병성 난청 합병이 의심되며 왼쪽은 연령 변화로 볼 수 있다며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도 고령과 퇴직 뒤 경과 기간을 들어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업무처리기준상 굴진 108.6dB · 채탄 100.4dB이라 당시 인정기준의 소음 작업에 해당하고 노출 기간도 길었다. 왼쪽은 특진 45dB로 40dB를 넘었다.
  • 2왼쪽 청력도가 하강형이라 노인성과 비슷하지만 감정의도 소음성 난청이 시간이 지나 하강형이 될 수 있고 소음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011년 비정상 판정에도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을 보면,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이 과거 정상 청력의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 3오른쪽은 기도 · 골도 차이가 20dB를 넘는 혼합성 난청이지만, 골도 역치는 외이 · 중이를 거치지 않은 감각신경성 손실로 볼 수 있어 65dB 정도로 추정되고, 그 부분도 오로지 노인성이라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 4좌우 비대칭은 두 귀의 소음 감수성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의학계 견해(대법원 판례도 지적)에 비춰 소음성 난청을 부정할 결정적 근거가 아니라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왼쪽 청력도가 연령별 그래프와 비슷하고 노인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인과가 높지 않다고 봤지만, 법원은 오로지 노화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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