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연마공 전신경화증 · 레이노 — 재판정에서 3급을 6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빠진 손목 장해까지 더해 4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115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조정 6급)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재판정은 이미 등급이 붙은 장해만이 아니라 그 재해로 생긴 장해 전체를 다시 보는 것이라, 처음엔 기준 미달로 빠졌던 부위도 악화됐으면 넣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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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규산 분진에 오래 노출돼 전신경화증과 양쪽 레이노증후군을 얻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공단이 재판정에서 조정 3급에서 조정 6급으로 낮췄다. 근로자는 손가락 측정 방법과 손목 장해가 빠진 점을 다퉜다.
사실관계
- 1보석 연마 일을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오래 노출돼 2015년 10월 전신경화증과 양쪽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2016년 10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6년 12월 양손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는 4급 제6호에 양쪽 발가락 각 11급 제10호를 더해 조정 3급으로 정했다.
- 3재판정 안내를 받은 근로자가 2019년 1월 손목까지 적어 재판정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손가락 · 발가락 관절만 특별진찰을 맡겼다. 2019년 4월 양손 손가락을 각 준용 8급으로 보고 조정 6급으로 낮췄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질환 때문에 관절이 이미 굳은 것이지 신경 · 힘줄 손상처럼 따로 움직이지 못할 원인이 있는 게 아니어서 수동 측정이 맞고, 능동으로 재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했다.
- 2수동 측정으로 오른손은 다섯 손가락, 왼손은 엄지 · 검지를 포함한 네 손가락의 관절 움직임이 절반 이상 줄어 양손 모두 7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처음 장해 판정 때도 손목 운동각도가 측정 · 기재됐고 기준 미달이라 등급만 빠졌던 것이므로 새로 생긴 장해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정의 대상은 재해로 인한 전체 장해 상태이고, 양쪽 손목 운동범위가 각 80도로 정상 180도의 절반 넘게 줄어 각 10급 제13호라고 봤다.
- 4같은 팔의 손목과 손가락에 장해가 함께 있으면 준용등급을 정하므로 각 팔은 7급에서 한 등급 올린 6급, 양쪽을 다시 조정해 두 등급 올린 최종 4급이라고 계산했다. 손목 감정 신청을 한때 철회했다는 공단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조정 6급)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손목이 나빠졌다면 재요양을 거쳐 다시 등급을 받으라고 했지만, 법원은 치유 여부는 부위마다가 아니라 상병 단위로 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측정 방법을 수동으로 정했어도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준용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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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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