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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30년 전 불법구금 · 가혹행위, 변론종결일부터 이자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2021. 04.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고 2의 패소 부분과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원고 1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불법행위와 판결 사이가 수십 년이면 지연손해금을 변론종결일부터 붙이되 그만큼 위자료 원금을 올려 정한다고 봤다. 관련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남아 있는 동안은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사정도 시효 기산점에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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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7년 수사 과정의 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유죄가 확정됐던 사람이 30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그 배우자 · 함께 조사받은 사람과 함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자료는 무엇을 참작해 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는가,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던 다른 피해자들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1987. 7. 5. 수사관들에게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배우자인 원고 2는 1987. 7. 6.경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7. 11.경까지 구금 · 조사를 받았고, 원고 3은 7. 6.경 연행돼 7. 22.까지 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받았다.
- 2원고 1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아 1988. 8. 23. 확정됐다. 그 형사재판에서 원고 2의 진술조서와 원고 3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 증거로 쓰였다. 원고 2는 입건되지 않았고, 원고 3은 1987. 8.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3원고 1은 재심을 청구해 2015. 12. 8. 재심개시결정, 2017. 11. 30. 무죄 선고를 받았고 무죄판결은 2017. 12. 8. 확정됐다. 원고들은 2018. 5. 30. 국가(피고)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 4원심은 원고 1의 위자료를 정하면서 불법행위 뒤 약 30년이 지난 점을 참작해 1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다. 원고 2 · 3에 대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금이 풀린 1987. 7.경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3년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2의 본인 위자료 청구와 원고 3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 직업 · 사회적 지위 · 재산과 생활상태 · 고통의 정도 · 피해자 과실과 함께,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정도,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태도까지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98다41377, 2007다77149).
- 2오랜 세월로 통화가치 등이 크게 변했으면 예외적으로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생기고, 배상이 늦어진 사정을 위자료 원금에 참작해야 한다(2009다103950). 1심이 그렇게 정한 위자료를 항소심이 유지하면 1심 변론종결일부터다(2013다205174). 원고 1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3"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한다(2004다33469).
- 4원고 2 · 3에 대한 구금과 가혹행위는 원고 1의 유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재심으로 원고 1의 유죄 확정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 원고 2 · 3이 독자적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그들의 단기소멸시효도 재심 무죄판결 확정 때부터 계산해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안에 소를 낸 이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고 2의 패소 부분과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원고 1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오래된 불법행위의 위자료에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붙이느냐"와 "위자료 원금을 얼마로 하느냐"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기산점을 늦추면 원금에 지연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
- 이 판결은 단기소멸시효의 "안 날"을 구금이 풀린 때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때(재심 무죄 확정)로 봤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이 갈린다.
- 원문에 위자료 액수는 나오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학교폭력 코뼈 골절, 가해 학생 부모까지 공동 배상 — 부산지법 2019가단310432
-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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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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