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에 과실상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2021. 04. 0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피해자) 승소 확정.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산정한다는 원심이 유지됐고, 상고비용(보조참가 부분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실무 포인트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본인부담분 전액에 과실상계를 한다. 버스 공제사업자의 "과실상계 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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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를 "공제 후 과실상계"와 "과실상계 후 공제" 중 어느 방식으로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 12015. 3. 25. 버스 운전자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진행해, 오토바이를 탄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했다.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었고 지금은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
- 2버스에 관해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쪽에 보조참가했다.
- 3원심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사정 등을 들어 원고 과실을 10%로 보았다.
- 4피고는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 피고 책임비율 − 공단부담금"(상계 후 공제)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원고 본인부담 치료비(전체 기왕치료비 − 공단부담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금액을 인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원고 과실 10%로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98다54397).
- 2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 · 입법 취지,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비율 해당액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고 했다.
- 3따라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 4원심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피해자) 승소 확정.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산정한다는 원심이 유지됐고, 상고비용(보조참가 부분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본인부담분 전액에 피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상계해 청구한다.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 몫은 가해자 측도 공단도 서로 구하지 않는 금액이 된다.
- 2021. 3. 18.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935)이 나온 뒤 버스 공제사업자의 "상계 후 공제" 주장을 다시 배척한 사례다. 산재보험 대위도 같은 방식으로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41618)이 있다.
- 이 판결은 법원 손해배상 산정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 계산과는 구분해야 하고,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 · 과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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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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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