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골절 · 척수손상 뒤 흉추2~요추2 장분절 고정 — 공단 7급(척수장해)에 척주 9급을 따로 조정해 6급 달라는 주장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6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신경계통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척수 장해 등급은 척주 고정에 따른 제한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라, 척주 장해를 따로 떼어 더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척수 손상으로 7급 4호를 받은 근로자가 공단이 척주 기능장해(9급)를 빠뜨렸다며 둘을 조정해 6급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6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뚫어 둔 구멍으로 떨어져 흉추 8번 방출성 골절, 흉추 척수 손상, 신경성 방광, 다발성 갈비뼈 골절, 하지 부전마비 등을 입었다.
- 2처음 흉추 6~10번을 고정했다가 골절이 붙지 않고 등이 굽어 2017년 9월 흉추 2번~요추 2번까지 길게 고정 · 재유합술을 받았고, 2019년 6월 치료를 마쳤다.
- 3공단은 2019년 10월 척수 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은 7급 4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6명은 모두 다리 근력 4+ 수준으로 혼자 걸을 수 있고 약으로 소변을 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고정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 남았다고 봤다. 면담도 있었던 만큼 척주 장해를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2척수 장해를 노동능력 잔존 정도로 평가하는 것은 척수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 일일이 따로 평가하지 않고 종합하려는 것이고, 여기에는 척주 기능장해도 들어간다고 봤다.
- 3척주 장해를 따로 보더라도 시행규칙대로라면 척주 장해와 척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장해(다리 마비 · 배뇨곤란)를 각각 평가해 조정해야 하는데, 척주가 9급에 그쳐 7급보다 높아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 4근로자가 든 대법원 판결은 기존 척주 장해가 있던 사람에게 새 장해가 생긴 가중 사안이라 이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신경계통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운동 범위 수치가 적힌 주치의 진단서를 판단 자료로 쓰지 않았더라도, 고정술을 포함해 평가한 이상 척주 장해 누락으로 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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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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