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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 추락 경추 척수손상 · 사지 부분마비 — 공단 신경계통 9급을 법원이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76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신경계통 9급 15호 결정 취소, 처분 당시 상태는 7급 4호

실무 포인트처분 뒤 1년 8개월이 지나 받은 신체감정도, 그 사이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는 근거가 없으면 처분 당시 장해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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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척수손상으로 팔다리에 부분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계통 9급 15호를 준 것이 장해 정도를 가볍게 본 것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축업체 소속 근로자가 2019년 9월 조경 공사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추 3-4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척수신경 손상, 경추 3번 압박골절, 오른쪽 손목 부위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 2경추 2~7번을 뒤쪽에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2021년 11월 신경계통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정도라며 9급 15호로 결정했다.
  • 4근로자는 신경계통 7급과 척주 8급이 하나의 장해를 달리 본 것이니 높은 7급이 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에서 팔다리 부분마비와 감각 이상, 근전도상 양쪽 경추 5~8번 신경뿌리병증이 확인됐고, 균형검사 점수가 낮아 휠체어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감정의와 주치의 모두 노동능력이 평균인의 절반 정도라고 봤다.
  • 2공단은 감정 시점이 늦고 일상생활 동작 점수가 공단 검사와 크게 다르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감정에 중한 오류가 없고, 요양 종결 무렵 증상이 이미 고정됐을 것이며 그 뒤 급격히 나빠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감정을 채택했다.
  • 3척주는 고정된 분절 때문에 경추 운동영역이 약 69% 제한돼 고도 기능장해이고, 신경근은 중등도라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4척주 기능 제한과 팔다리 마비는 모두 척수 손상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의 장해를 두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로 보고, 조정하지 않고 높은 7급 4호를 장해등급으로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신경계통 9급 15호 결정 취소, 처분 당시 상태는 7급 4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행정처분의 위법은 처분 당시 사실을 기준으로 보지만, 그 사실은 소송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고 봤다.
  • 척수 손상에서 함께 생긴 척주 장해와 신경계통 장해는 조정이 아니라 높은 쪽 하나로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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