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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경추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3급을 재판정에서 5급으로 — 5급 넘는 증명 부족 · 척주는 9급이라 2단계 상향도 안 돼 근로자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3급 → 5급 8호 재판정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척수 장해와 척주 장해의 조정이 문제 되더라도, 척주 쪽이 실제로 8급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등급을 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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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경추 척수가 손상돼 3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5급 8호로 낮아진 것에 대해, 여전히 3급이거나 척주 8급과 조정하면 3급이 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3년 9월 추락으로 경추 척수 손상, 경추 5-6번 골절 · 탈구, 사지마비, 오른쪽 손목 분쇄골절, 뇌진탕을 입고 2016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심사청구를 거쳐 2016년 2월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 3호로 결정했다.
  • 3공단은 2018년 4월 특별진찰과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년 5월 아주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5급 8호로 재판정했다.

법원의 판단

  • 1특별진찰에서는 오른팔 끝 쪽 근육 마비로 오른손 일상동작이 어렵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공단 자문의 네 명(신경외과 ·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 신경과)은 모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은 상태로 봤다.
  • 21심 감정에서는 척수 위축과 척수공동증이 확인됐지만, 꾸준한 재활로 장해 판정 때보다 좋아졌고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 상실은 56.5% 정도이며 지금은 하루 4시간 정도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법원은 5급을 넘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3경추 4~7번 고정으로 운동영역이 약 47% 제한돼 중등도 기능장해이고, 근력이 대체로 4등급 수준이라 신경근장해도 중등도에 그쳐 척주는 9급 17호라고 판단했다.
  • 4척수 장해와 척주 장해가 함께 있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척주가 8급이 아닌 이상 5급에서 두 등급을 올릴 수는 없다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3급 → 5급 8호 재판정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8구단67971)은 척수 장해와 척주 장해를 하나의 장해를 두 관점에서 본 것이라 높은 쪽만 인정하면 된다고 봤고, 항소심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같은 결론을 냈다.
  • 2021년 2월 개정 전 시행규칙 별표 5(척추 골절 · 척수손상 준용등급 규정)를 적용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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