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칼날에 왼눈 적출(8급) — 오른눈 시력 저하로 6 · 7급 주장, 법원은 당뇨망막병증 · 백내장 탓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반대쪽 눈에 사고 전부터 진행하던 질환이 있으면, 그 눈의 시력 저하는 사고 장해에 더해지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예초 작업 중 날아온 예초기 칼날이 보호막을 뚫고 왼눈에 박혀 안구를 적출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1호를 줬다. 근로자는 오른눈 시력도 사고로 나빠졌다며 6급 1호나 7급 1호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용역 인부가 2021년 10월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칼날이 날아와 안전 보호막을 뚫고 왼눈에 박혔고, 그날 대학병원에서 왼눈 적출술을 받았다.
- 2이물을 동반한 왼쪽 안구 파열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2022년 3월 왼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고 오른눈도 맨눈 0.4~0.5로 나빠졌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오른눈 시력 저하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고 2022년 4월 왼눈만으로 8급 1호를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간접 사실로 추단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 2진료기록 감정의는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 0.5에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치료 흔적, 시신경 두께 감소가 보이지만 사고로 생겼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교감성 안염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 3오른눈을 치료해 온 병원은 2017년 초진 때 이미 양쪽 증식 당뇨망막병증이었고 여러 차례 주사 ·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이 병은 사고와 관계없이 몇 달 사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고와 이어질 유일한 경우인 교감성 안염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 4이 소견들이 공단 자문 소견과 일치하고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어, 왼눈 장해만으로 등급을 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오른눈 담당 병원은 진료 때 시력 저하가 왼눈 사고와 관계없다고 여러 번 설명했다고 회신했다.
- 같은 묶음의 못 파편 실명 사건과 함께, 반대쪽 눈 시력 저하는 교감성 안염 여부가 핵심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