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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예초기 칼날에 왼눈 적출(8급) — 오른눈 시력 저하로 6 · 7급 주장, 법원은 당뇨망막병증 · 백내장 탓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반대쪽 눈에 사고 전부터 진행하던 질환이 있으면, 그 눈의 시력 저하는 사고 장해에 더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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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초 작업 중 날아온 예초기 칼날이 보호막을 뚫고 왼눈에 박혀 안구를 적출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1호를 줬다. 근로자는 오른눈 시력도 사고로 나빠졌다며 6급 1호나 7급 1호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용역 인부가 2021년 10월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칼날이 날아와 안전 보호막을 뚫고 왼눈에 박혔고, 그날 대학병원에서 왼눈 적출술을 받았다.
  • 2이물을 동반한 왼쪽 안구 파열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2022년 3월 왼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고 오른눈도 맨눈 0.4~0.5로 나빠졌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오른눈 시력 저하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고 2022년 4월 왼눈만으로 8급 1호를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간접 사실로 추단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 2진료기록 감정의는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 0.5에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치료 흔적, 시신경 두께 감소가 보이지만 사고로 생겼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교감성 안염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 3오른눈을 치료해 온 병원은 2017년 초진 때 이미 양쪽 증식 당뇨망막병증이었고 여러 차례 주사 ·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이 병은 사고와 관계없이 몇 달 사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고와 이어질 유일한 경우인 교감성 안염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 4이 소견들이 공단 자문 소견과 일치하고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어, 왼눈 장해만으로 등급을 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오른눈 담당 병원은 진료 때 시력 저하가 왼눈 사고와 관계없다고 여러 번 설명했다고 회신했다.
  • 같은 묶음의 못 파편 실명 사건과 함께, 반대쪽 눈 시력 저하는 교감성 안염 여부가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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