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두부손상 · 손목 골절 — 신경 12급은 유지, 손목 수동측정 130도로 12급 더해 조정 11급,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6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2급 처분 취소(조정 11급 해당)
실무 포인트관절 운동범위는 측정 방법(능동 · 수동)에 따라 등급이 갈린다 —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강직은 수동 측정 결과를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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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부 손상 뒤 후각 소실 · 어지럼 · 기억력 저하와 손목 골절 후유증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조정 12급을 줬고, 근로자는 실제 노동능력 상실과 동떨어진 등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6년 4월 상가 천장에서 사다리로 소방 감지기를 떼다 떨어져 왼쪽 손목 요골 하단 골절, 얼굴뼈 골절, 외상성 뇌출혈, 후각 저하, 급성 스트레스장애, 치아 손상, 뇌진탕후증후군 등으로 요양했다.
- 2공단은 2019년 7월 두통 · 어지럼 · 무후각 · 기억력 저하 등을 신경 12급 15호로, 손목 동통과 치아 보철을 각 14급으로 보고 조정 12급으로 정했다. 손목 운동범위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후각을 완전히 잃고 어지럼 · 기억력 저하로 독립 생활이 어렵다며 12급은 너무 낮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신경과 감정에서 신경전도 검사가 정상이고 MRI에 구조적 병변이 없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인지검사 결과가 검사별로 엇갈려 수행 태도의 영향이 의심된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정신 영역 12급이라고 했다. 법원은 신경 · 정신 12급을 유지했다.
- 2정형외과 감정의는 손목이 관절 내 골절 뒤 관절막 섬유화 · 외상성 관절염으로 굳은 경우라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측정 결과 130도(정상 180도)로 4분의 1 이상 줄어 12급 9호라고 했다.
- 3주치의는 능동 측정 80도로 10급이라 했지만, 원인이 불명확한 강직은 수동 측정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정 결과를 따랐다. 통증은 운동 제한과 파생 관계라 따로 보지 않았다.
- 413급 이상 장해(신경 12급 · 손목 12급)가 둘이면 한 등급 올려 조정 11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2급 처분 취소(조정 11급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신경 · 정신 장해 등급은 그대로여도, 따로 남은 관절 장해가 13급 이상이면 조정으로 전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장해등급 조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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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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