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 추락 두부손상 · 손목 골절 — 신경 12급은 유지, 손목 수동측정 130도로 12급 더해 조정 11급,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6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2급 처분 취소(조정 11급 해당)

실무 포인트관절 운동범위는 측정 방법(능동 · 수동)에 따라 등급이 갈린다 —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강직은 수동 측정 결과를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두부 손상 뒤 후각 소실 · 어지럼 · 기억력 저하와 손목 골절 후유증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조정 12급을 줬고, 근로자는 실제 노동능력 상실과 동떨어진 등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6년 4월 상가 천장에서 사다리로 소방 감지기를 떼다 떨어져 왼쪽 손목 요골 하단 골절, 얼굴뼈 골절, 외상성 뇌출혈, 후각 저하, 급성 스트레스장애, 치아 손상, 뇌진탕후증후군 등으로 요양했다.
  • 2공단은 2019년 7월 두통 · 어지럼 · 무후각 · 기억력 저하 등을 신경 12급 15호로, 손목 동통과 치아 보철을 각 14급으로 보고 조정 12급으로 정했다. 손목 운동범위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후각을 완전히 잃고 어지럼 · 기억력 저하로 독립 생활이 어렵다며 12급은 너무 낮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신경과 감정에서 신경전도 검사가 정상이고 MRI에 구조적 병변이 없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인지검사 결과가 검사별로 엇갈려 수행 태도의 영향이 의심된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정신 영역 12급이라고 했다. 법원은 신경 · 정신 12급을 유지했다.
  • 2정형외과 감정의는 손목이 관절 내 골절 뒤 관절막 섬유화 · 외상성 관절염으로 굳은 경우라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측정 결과 130도(정상 180도)로 4분의 1 이상 줄어 12급 9호라고 했다.
  • 3주치의는 능동 측정 80도로 10급이라 했지만, 원인이 불명확한 강직은 수동 측정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정 결과를 따랐다. 통증은 운동 제한과 파생 관계라 따로 보지 않았다.
  • 413급 이상 장해(신경 12급 · 손목 12급)가 둘이면 한 등급 올려 조정 11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2급 처분 취소(조정 11급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신경 · 정신 장해 등급은 그대로여도, 따로 남은 관절 장해가 13급 이상이면 조정으로 전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장해등급 조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완신경총 손상 보험S14.3 코드, 교통사고 상해급수(1 · 2 · 4 · 5 · 7급), 후유장해 근전도 기준 · 어깨와 손가락 합산, 산재 기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