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현장 낙상 뒤 외상성 치매 · 우울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신경 5급에 팔꿈치 12급 더해 조정 4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62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8급 처분 취소(조정 4급 해당)
실무 포인트사고 때 이미 뇌위축이 있었다는 감정 의견이 있어도, 주치의 · 감정의 의견을 종합해 사고 장해를 5급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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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낙상으로 뇌출혈 · 두개골 골절 등을 입고 치매 수준의 인지 저하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신경 9급 · 팔꿈치 12급으로 조정 8급을 줬고, 근로자는 신경 3급 또는 5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 근로자가 2018년 9월 낙상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 두개골 골절 · 왼쪽 요골 · 척골 근위부 골절 · 얼굴뼈 골절 · 오른쪽 슬개골 골절 등으로 요양하고 2021년 1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2021년 4월 신경 9급 15호와 팔꿈치 12급 9호를 묶어 조정 8급으로 정했다.
- 3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MMSE 14점 · CDR 1로 치매 수준 인지 저하가 굳어졌다며 5급, 신경외과 주치의도 두통 · 어지럼 · 후각 · 미각 소실 등을 들어 5급 소견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MMSE가 사고 두 달 뒤 27점에서 12점까지 떨어진 경과로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와 중등도 우울로 진단했지만, 사고 때 이미 뇌위축이 있어 선행 질환 가능성을 고려하면 7급(고려하지 않으면 5급)이라고 했다.
- 2신경과 감정의는 사고 전 일상 · 직업에 문제가 없어 사고로 생긴 치매이고 K-MMSE 1점 · CDR 3으로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3급이라고 했다.
- 3법원은 세수 · 양치 · 식사 · 보행을 혼자 할 수 있어 노동능력이 전부 없어진 3급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신경과 감정이 처분 뒤 시간이 지나 이뤄졌으며 주치의도 5급으로 봤다는 점을 들어 5급 8호로 판단했다.
- 4왼쪽 팔꿈치 운동범위 215도는 12급, 오른쪽 무릎 140도는 기준 미달이라, 5급과 12급을 조정하면 한 등급 올라 4급이라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8급 처분 취소(조정 4급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들의 등급 의견이 3급 · 5급 · 7급으로 갈리자 법원은 일상동작 수행 능력과 주치의 의견을 기준으로 가운데인 5급을 택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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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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