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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빙판길 차량 전복 뒤 뇌경색 · 고관절 골절 — 신경 7급은 유지, 고관절 12급을 더해 조정 6급으로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13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7급 결정 취소(적어도 조정 6급)

실무 포인트처분 뒤 2년이 지나 나빠진 신체감정 결과는 쓰지 않았고, 신경 장해와 별개인 관절 장해는 따로 등급을 매겨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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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업 현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돼 뇌경색 · 연하장해 · 고관절 골절 등이 생긴 근로자에게 공단은 조정 7급을 줬고, 근로자는 사지마비로 1 · 2급이며 연하장해 · 고관절도 따로 반영해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임업 현장 근로자가 2017년 11월 숙소에서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가다 빙판길에서 전복돼 골반 절구 · 고관절 대퇴경부 분쇄골절, 두개골 개방성 골절, 정강뼈 개방성 골절, 어깨뼈 골절, 뇌경색, 연하장해 등을 입었다.
  • 2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1년 2월 신경계통 7급 4호(노동능력 절반 정도)와 고관절 동통 14급을 묶어 조정 7급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사지마비로 1급 또는 2급이고, 연하장해와 고관절 장해를 더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요양 종결 무렵 기준 2급, 2022년 감정일 기준 1급이 맞다면서도 처분 당시 진단서 검사로는 7급이라고 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은 처분 당시 사실로 따져야 한다며 2년 뒤 감정 기준은 쓰지 않았다.
  • 2법령상 노동능력이 전혀 없으면 3급 이상, 일부 남으면 5급 이하인데 처분 당시 노동능력이 일부 남았다고 봤다. 또 2급의 간병은 생명유지 동작에 한정된다며 하루 8시간 개호 소견도 그 범위가 아니라고 했다.
  • 3연하장해는 사지마비와 같은 뇌경색에서 생겨 신경 장해 등급 안에서 이미 함께 평가됐다며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 4정형외과 감정에서 왼쪽 고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줄어 12급 10호였고, 7급과 12급이 함께 있으면 한 등급 올려 6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7급 결정 취소(적어도 조정 6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2급 "수시 간병"의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으로 좁게 풀었다. 대법원(2024두50063, 2025. 12.)은 그 뒤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 장해등급은 처분 당시 상태로 따진다 — 소송 중 감정에서 더 나빠진 것으로 나와도 그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장해등급 조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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