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하다 시설이 멈춰 트렁크가 찢긴 승용차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에 수리비 411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2020. 11. 25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2019가소238283)의 원고(자동차보험사) 승소 유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가 수리비 4,11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기계식 주차장 사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그 불이익은 관리자 쪽에 돌아갔다 — 주차장법이 관리자에게 선관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책임을 지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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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차량이 훼손됐는데 트렁크가 왜 열렸는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주차장 관리자(와 그 배상책임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 주차장법상 관리자의 선관주의 증명책임.
사실관계
- 1차주는 2019. 7. 15. 오후 3시 반쯤 건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전동 트렁크가 달린 승용차를 넣었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빼려는데 시설이 갑자기 멈췄다. 관리업체 기술자가 와서 수동으로 작동해 차를 꺼냈을 때 트렁크가 열린 채 왼쪽으로 휘어 있었고, 오른쪽에 구멍과 긁힘, 아래쪽과 왼쪽 뒤 펜더에도 긁혀 벗겨진 자국이 있었다.
- 2차주의 자동차보험사(원고)는 2019. 7. 31. 수리비 4,110,000원을 지급한 뒤, 건물 관리단이 가입한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차주를 대위해 같은 금액을 직접 청구했다(상법 제682조 제1항 · 제724조 제2항).
- 3피고 보험사는 입차 뒤 차 열쇠의 원격 트렁크 기능이나 전동 트렁크 센서 오작동으로 트렁크가 열려 생긴 일이고 주차장 하자 · 관리 과실은 없으며, 법령 기준대로 정기 점검 · 보수를 해 왔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이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제17조)을 준용하고, 제17조 제3항은 관리자가 보관상 선관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멸실 · 훼손 책임을 면하도록 정한 점을 들었다. 보관 중 멸실의 원인이 불명이어도 선관주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임차물 사안의 대법원 판례 취지도 참고했다.
- 2훼손 부위로 보아 트렁크가 열린 채 출차가 진행되다 큰 손상이 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 쪽이 원격 기능을 썼다거나 센서가 아무 이유 없이 오작동했다는 증거가 없어 트렁크가 열린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트렁크 말고도 긁힌 곳이 있어, 시설이 갑자기 멈추거나 차 뒤쪽이 먼저 시설에 부딪혀 트렁크가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3피고가 낸 손해사정서는 트렁크가 열린 뒤 출차 중 시설 판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본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 훼손 경위 · 충돌 위치 · 트렁크가 열린 이유와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기 점검 사실만으로 선관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관리단이 배상책임을 지고 그 보험사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2019가소238283)의 원고(자동차보험사) 승소 유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가 수리비 4,11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보험사끼리의 구상 소송이었지만, 결론은 주차장법이 관리자에게 지운 증명책임 구조에서 났다.
- 손해사정서의 추정은 그렇게 본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아 증거로서 무게를 얻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제17조 제3항(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상법 제682조 제1항 · 제724조 제2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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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