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광 30년 근무 주장한 난청 — 재직 · 소득 · 보험 기록 없고 동료 확인서도 엇갈려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오래전 사설탄광 근무라도, 같은 탄광의 다른 근로자들은 소득 자료를 냈다는 사정이 있으면 객관 자료 부재를 기록 관리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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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60년부터 약 30년 사설탄광에서 굴진 · 채탄을 했다고 주장한 근로자의 난청에 대해, 공단은 노출 경력을 인정할 객관 자료가 없고 노인성 난청이 섞였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소송 중 숨져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60년부터 1989년까지 약 30년 사설탄광 여러 갱에서 굴진 · 채탄을 했다고 주장했다.
- 22016년 4월 80대에 양쪽 혼합성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2017년 9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진에서 오른쪽 55 · 왼쪽 51dB가 나왔다.
- 3공단은 2019년 3월 3년 이상 노출을 인정할 객관 자료가 없고 나이를 보정하면 소음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2021년 4월 숨졌다.
- 41심(2019구단73126)은 갱도 이름까지 든 일관된 진술, 주민등록상 거주지, 자녀 생활기록부의 직업 기재, 동료 확인서를 근거로 근무와 노출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재직 확인서 · 급여 명세 · 과세 정보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1988년부터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록만 있었다. 같은 탄광에서 일했던 다른 근로자들은 그 탄광이 표시된 소득 자료를 내 난청 장해를 신청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 2갱도 이름을 특정한 것이나 2016년 다른 요양급여 신청 때 판정서에 적힌 근무력은 모두 본인 진술이 출처였다. 동료 확인서는 작성자 본인의 신청 자료에 그 탄광 경력이 없거나, 다른 신청 때 낸 확인서와 근무 기간이 맞지 않았다.
- 31976년 산재 기록은 건축 · 건설업체 소속으로 갱내 폐석을 옮기다 다친 것이라, 광산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굴진 · 채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탄광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록이나, 아버지 직업이 광업 · 농업으로 엇갈려 적힌 자녀 생활기록부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봤다. 노출을 인정할 수 없으니 청력이나 의학적 인과는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같은 자료로 근무 사실을 인정해 근로자 승소였다 — 항소심은 객관 자료와 확인서 사이의 어긋남을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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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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