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마미총 손상 재요양 뒤 두 다리를 못 쓴다며 1급 주장 — 다리 장해도 따져야 하지만 엉덩 · 무릎관절이 기준에 못 미쳐 조정 8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8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1급은 3대 관절 전부가 강직되거나 4분의 3 이상 제한돼야 했고, 감정의가 현실적으로 1급이 맞다고만 한 의견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척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추가상병(마미총 손상) 재요양 뒤 걷지 못한다며 다리 장해 1급 8호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추 신경근장해 9급만 반영해 조정 8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4년 5월 건축현장에서 판넬 마감 작업을 하다 떨어져 다리 골절, 뇌출혈, 두개골 · 얼굴뼈 골절,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 신경인성 방광 등 여러 상병으로 2017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장해급여 청구에 공단은 처음 조정 11급을 줬다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9급으로 바꿨다.
  • 3이후 2020년 5월 마미총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재요양을 마치고 다시 청구했고, 공단은 2021년 1월 척주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9급 17호로 보고 조정 8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척주 장해와 함께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두 방식으로 등급을 산정해 높은 쪽을 인정하게 한 세부기준이 극도의 신경근장해에도 적용된다며, 다리 장해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공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신경외과 감정의는 양쪽 요추 5번 · 천추 1번 신경근병증으로 극도의 신경근장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의 손상으로는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될 수 없고 근력검사도 부분마비라고 했다. 공단 자문의 의견도 같았다.
  • 3재활의학과 감정에서 3대 관절 중 발목관절만 4분의 3 이상 제한됐고 엉덩관절 · 무릎관절은 그렇지 않아 1급 8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 4재활의학과 감정의는 그래도 1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골유합술도 없는데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있다고 전제했고, 더 심한 장해의 내용과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리 장해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근로자 쪽 논리는 받아들여졌지만, 측정값이 기준에 못 미쳐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