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총 손상 재요양 뒤 두 다리를 못 쓴다며 1급 주장 — 다리 장해도 따져야 하지만 엉덩 · 무릎관절이 기준에 못 미쳐 조정 8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8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1급은 3대 관절 전부가 강직되거나 4분의 3 이상 제한돼야 했고, 감정의가 현실적으로 1급이 맞다고만 한 의견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척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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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가상병(마미총 손상) 재요양 뒤 걷지 못한다며 다리 장해 1급 8호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추 신경근장해 9급만 반영해 조정 8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4년 5월 건축현장에서 판넬 마감 작업을 하다 떨어져 다리 골절, 뇌출혈, 두개골 · 얼굴뼈 골절,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 신경인성 방광 등 여러 상병으로 2017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장해급여 청구에 공단은 처음 조정 11급을 줬다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9급으로 바꿨다.
- 3이후 2020년 5월 마미총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재요양을 마치고 다시 청구했고, 공단은 2021년 1월 척주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9급 17호로 보고 조정 8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척주 장해와 함께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두 방식으로 등급을 산정해 높은 쪽을 인정하게 한 세부기준이 극도의 신경근장해에도 적용된다며, 다리 장해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공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신경외과 감정의는 양쪽 요추 5번 · 천추 1번 신경근병증으로 극도의 신경근장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의 손상으로는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될 수 없고 근력검사도 부분마비라고 했다. 공단 자문의 의견도 같았다.
- 3재활의학과 감정에서 3대 관절 중 발목관절만 4분의 3 이상 제한됐고 엉덩관절 · 무릎관절은 그렇지 않아 1급 8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 4재활의학과 감정의는 그래도 1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골유합술도 없는데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있다고 전제했고, 더 심한 장해의 내용과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리 장해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근로자 쪽 논리는 받아들여졌지만, 측정값이 기준에 못 미쳐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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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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