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 8년 3개월 뒤 70대에 진단된 COPD — 노출 기간 지침 미달 · 50갑년 흡연 · 진폐 정상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 배우자 장해급여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항소심 2023누49464 도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법원 감정의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는데(업무 관련 있음 / 직업의학적 기준 미달), 법원은 관련 유족급여 사건의 판단과 진폐 정밀진단 이력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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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8년 3개월 채탄 업무를 한 남편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 뒤 특별진찰 전에 숨지자,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3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폐기능 저하가 기저 질환인 심근병증 악화 때문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남편은 1984년 12월~1993년 3월 광업소 두 곳에서 채탄 업무를 했고, 2007년 무렵부터 고혈압 · 당뇨, 이후 만성 신장병 · 파킨슨병, 2014년 무렵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치료받았다.
- 22016년 12월 COPD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진찰 전인 2017년 4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숨졌다. 숨지기 전 심박출계수가 14% 안팎으로 떨어져 있었다.
- 3배우자는 2019년 10월 진단 당시 폐기능검사로 3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9년 12월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 4배우자가 따로 낸 유족급여 소송은 COPD 의 업무 관련성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모두 부정돼 기각됐고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은 장기간 · 고농도 석탄 · 암석 분진에 노출된 COPD 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공단 지침은 20년 이상 노출이나 지하 · 밀폐 공간 작업 등을 장기간 · 고농도로 본다. 확인된 노출은 약 8년 3개월이었고, 그 전 8년여 분진 작업 주장은 노동보험 직력 외 자료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 2그 기간을 더하더라도 진폐 정밀진단에서 2015년까지 병형 정상이었고, 퇴직 22년 뒤 72세에 발병했으며, 50갑년 흡연력은 COPD 의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봤다.
- 3이 사건 법원 감정의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련 사건 감정의는 8년 3개월 경력으로는 직업의학적으로 업무 기인으로 보기 어렵고 심근병증과 COPD 는 서로 독립된 질환이라고 했다.
- 4이런 사정을 종합해 채탄 업무로 COPD 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항소심 2023누49464 도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 장해 기준(공단 업무처리 지침 등)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관련 유족급여 사건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 근로복지공단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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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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