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가공 근로자 COPD 요양 중 사망 — "사망 직전 치유" 장해진단서에도 산소요법 등 치료가 계속 필요해 증상 고정 아니라며 배우자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30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법원은 호전이나 완치를 기대할 수 없어도 치료로 악화 ·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면 치유가 아니라고 봤고, 장기 요양자에게는 요양급여 · 상병보상연금이 더 두터운 보호라는 점도 들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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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숨지자, 배우자가 사망 닷새 전을 치유일로 한 장해진단서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였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석재 가공 작업을 한 근로자가 2013년 7월 COPD 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통원 요양을 했다.
- 22015년 6월 말 급격한 악화로 입원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7월 중순까지 입원한 뒤 8월 말까지 통원하는 진료계획이 승인됐다. 주치의는 고용량 약물에도 호흡곤란이 계속돼 산소를 투여 중이라고 적었다.
- 3주치의는 7월 22일 치유일을 7월 21일로, 폐 환기 기능이 30% 이하로 고정됐다고 적은 장해진단서를 썼고, 근로자는 나흘 뒤인 7월 26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선행 사인으로 숨졌다.
- 4배우자는 2016년 9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그해 10월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만 필요하면 치료 종결 사유라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했다.
- 2주치의가 치유 진단서를 쓰기 전 낸 진료계획서에는 절대안정 · 약물 치료로 입원과 8월 말까지의 통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었고, 공단이 이를 승인해 망인은 숨질 때까지 요양 중이었다.
- 3법원 감정의는 입원 당시 기존 폐질환이 급성 악화됐고 입원 중 호흡곤란도 나빠졌다고 했다. 산소요법은 만성 호흡부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라 고도 중증인 망인에게 계속 필요했다고 봤다.
- 4치료를 멈추면 악화돼 숨질 수 있어 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를 이어 가야 한다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라 치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2023구단5353 도 COPD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증상 미고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일반 상병의 치유(증상 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 진폐처럼 등급 기준만으로 장해급여를 주는 예외는 이 사건에서 다퉈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치유) · 제40조 · 제47조 · 제51조 · 제57조 제1항 · 제77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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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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