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에 밀려 추락 · 흉추 압박골절 — 법원 감정 재측정 20.67%로 조정 11급 인정해 장해등급 취소, 우울증 추가상병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228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장해등급 결정(조정 12급) 취소, 우울증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은 유지
실무 포인트압박률이 잴 때마다 10%대에서 20%대까지 달라졌는데, 법원은 측정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연구를 들어 가장 낮은 값이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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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사고로 흉추 ·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조정 12급)과 뒤늦게 진단받은 우울증의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을 함께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2017년 11월 회전하던 포크레인에 밀려 약 2m 아래로 떨어졌다.
- 2흉추 12번 · 요추 4번 압박골절과 무릎 · 발목 염좌로 요양을 승인받아 2018년 6월까지 치료했다.
- 3공단은 2020년 4월 흉추 · 요추 압박률이 모두 10~20% 구간이라 각 13급이고 조정하면 12급이라고 결정했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사고 약 1년 9개월 뒤 우울증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1년 3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흉추 12번 압박률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15.03%, 심사위원회 10.42%, 법원 감정 첫 회신 17.16%로 측정마다 달랐는데, 감정의가 사실조회에서 다시 재 보니 20.67%였다.
- 2법원은 같은 사람이 재도 1~2mm, 다른 사람끼리는 3~6mm 가까이 높이 측정 오차가 난다는 연구가 있어 값이 달라지는 것은 엑스레이 해상도와 척추체 끝점 설정 차이로 생길 수 있고, 재측정 값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주치의도 흉추 압박률을 20%로 봤다.
- 3흉추와 요추는 서로 다른 운동단위라 압박률을 합치지 않고 따로 등급을 매긴 뒤 조정하므로, 흉추 12급 16호와 요추 13급 12호를 한 등급 올려 조정 11급이 된다고 봤다.
- 4우울증은 법원 정신과 감정의도 사고 자체를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진료기록상 사고 전 무릎 부상 · 동업 문제 · 생계 스트레스가 겹친 데다 심리적 취약성도 보여, 사고의 기여가 상당인과관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장해등급 결정(조정 12급) 취소, 우울증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은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주 변형장해는 같은 운동단위 안의 압박률만 합산한다 — 흉추와 요추에 각각 골절이 있으면 따로 등급을 정해 조정한다.
- 사고 뒤 오래 지나 진단된 우울증은 사고 전부터 있던 통증 · 경제적 사정이 함께 고려돼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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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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