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 11년, 퇴사 28년 뒤 78세에 양쪽 농 수준 난청 — 검사 편차 · 돌발성 의심에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농 수준의 심한 손실이나 전 음역 손실처럼 전형에서 벗어난 모양도, 90dB를 넘는 고강도 소음에 노화가 겹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광업소에서 약 11년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퇴사 28년 뒤 양쪽 농에 가까운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검사 간 편차와 위난청 소견, 과거 돌발성 난청 의심 기록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1년부터 1991년 사이 광업소 두 곳에서 모두 약 11년 광원으로 굴진 · 채탄을 했다.
- 2이비인후과 기록상 2011년 오른쪽 32 · 왼쪽 64dB, 2016년 오른쪽 62 · 왼쪽 106dB였다. 2019년 4월 78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는 노년성으로 추정).
- 31차 특진은 순음청력이 고도 이상, 뇌간유발반응 오른쪽 60 · 왼쪽 90dB였고, 2차 특진은 양쪽 농 수준에 뇌간유발반응 무반응이었다. 공단 자문의는 위난청 소견이 있고 장애 진단 이후 진행분은 소음과 무관하다고 봤다.
- 4공단은 2020년 12월 장해인정기준 미달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업무처리기준상 광업소 채탄 100.4dB · 굴진 108.6dB로, 당시 인정기준인 85dB를 크게 넘는 소음에 오래 노출됐다고 봤다.
- 2전 음역 손실과 기도 · 골도 차이가 있지만, 90dB 넘는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심도 난청이 생길 수 있고 노화가 겹치면 전형 양상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골도 역치도 모두 40dB를 넘어 그 요건 취지(전음성 배제)에도 맞는다고 봤다.
- 3감정의는 동년배보다 손실이 심하고 2010년부터 10년간 변화가 커 노화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했다. 2011년 진료기록의 돌발성 난청 언급은 "지나간 듯"이라는 추정에 그쳐 진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4검사마다 수치가 다른 것은 검사 조건 등 여러 오차 요인이 있고, 위난청은 순음과 뇌간유발반응 결과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봤다. 2차 특진은 검사 간 일치도가 높고, 어느 검사로도 오른쪽이 40dB를 넘어 신뢰성을 모두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검사 결과가 서로 엇갈려 재검사를 권했지만, 법원은 어느 결과로 보든 인정기준의 청력 수치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