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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을 그대로 쓴 원심 파기 —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 통계 변화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2024. 05.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에 이어 같은 기준을 다시 적용했다. 공단 구상금 사건처럼 일실수입이 대위 한도가 되는 사건에서도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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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월 가동일수를 종전처럼 22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근로복지공단(원고)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 등(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2구상금의 한도가 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하면서, 원심은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 3피고들이 월 가동일수 인정이 잘못됐다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근로조건이 해마다 변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는, 가동일수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통계자료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2001다70368 참조).
- 2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육체노동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했고, 2001다70368 판결에서 월 22일을 넘겨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뒤, 하급심은 주로 22일로 판단해 왔다고 짚었다.
- 3그런데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6974호)으로 주 근로시간 상한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2011. 7. 1.부터 원칙적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월 가동일수가 계속 줄었으며,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공휴일이 늘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지정통계)의 최근 10년 월평균 근로일수 등도 22일의 근거가 된 통계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 4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2020다271650 참조), 관련 통계와 근로여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22일로 본 원심을 깼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2024. 4. 25. 2020다271650 이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하"가 기준으로 쓰인다. 이 판결은 공단 구상금 사건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 가동일수가 줄면 일실수입이 줄고, 공단이나 보험사가 대위 · 구상할 수 있는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대법원은 20일로 단정하지 않고 통계와 근로여건을 심리하라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시점과 피해자의 실제 근로 형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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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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