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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의 기초 소득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지와 상관없이 계속 받았을 개연성으로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2022. 11.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책임제한(30%) 판단은 수긍했다.

실무 포인트인센티브 · 성과급처럼 금액이 해마다 달라지는 소득도 규정과 지급 실적이 있으면 일실수입에 들어갈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노동법상 임금 개념이 아니라 실제 수입과 계속 지급의 개연성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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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매년 받아 온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2008년 입사한 직장인(원고)이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고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2원고 회사의 직원급여규정상 "목표 인센티브"는 매년 6. 30.과 12. 31.을 지급기준일로 상반기 7. 8., 하반기 12. 24.에 지급하고,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에게 기준급의 120%를 상여계산기초로 지급률을 곱해 준다.
  • 3"성과 인센티브"는 매년 12. 31.을 지급기준일로 다음 해 1. 31.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지급한도는 연봉제 최대 50%, 비연봉제 최대 700%다.
  • 4원고는 2012년 상반기부터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두 인센티브를 받았다. 목표 인센티브는 연간 최소 87.5%부터 최대 300%, 성과 인센티브는 2015년까지 700%, 그 뒤 최소 28%부터 최대 50%였다.
  • 5원심은 두 인센티브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2010다26035).
  • 2신체장해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그 기준으로 볼 수 없다(88다카16010, 2015다254538).
  • 3향후 예상소득은 과거 사실보다 증명의 정도가 경감돼,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다(90다카10312, 2015다254538).
  • 4급여규정 내용과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일 · 지급일 · 지급대상 · 산정기준 · 지급실태를 보면, 평균임금 · 통상임금 성격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이후에도 일정 범위의 인센티브를 계속 받았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깼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책임제한(30%) 판단은 수긍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실수입의 기초 소득은 노동법상 평균임금 · 통상임금 개념이 아니라 실제 수입과 계속 지급의 개연성으로 판단한다. 해마다 비율이 달라지는 성과급도 규정과 지급 실적이 쌓여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 청구하는 쪽은 급여규정, 연도별 지급 내역(최소 · 최대 지급률) 같은 자료가 핵심이다. 이 판결도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라고 했으므로, 얼마를 넣을지는 환송심이 정할 몫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지급 근거 · 지급 실적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버스기사의 야간근로수당을 같은 법리로 본 판결(2024다284302)이 이 판결을 인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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