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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일실수입 — 복직 뒤 오른 기본급은 그때부터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받던 야간근로수당도 기초 소득에 넣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2025. 01.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오른 급여는 오른 시점부터,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받던 수당은 명칭과 상관없이 일실수입의 기초가 된다. 다만 몇 달만 받은 불규칙한 수당은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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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운전기사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인상된 기본급을 언제부터 반영하는가.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들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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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2020. 8. 20. 사고 당시 운수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였고, 2020. 3.부터 7.까지 기본급으로 매월 2,007,808원을 받았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측 보험회사가 보조참가했다.
  • 2원고는 사고로 다쳐 휴직했다가 2022. 3. 1.경 복직했고, 2022. 4.부터 9.까지 인상된 기본급 매월 2,130,128원을 받았다.
  • 3이 회사 운전기사는 만근 22일, 1일 2교대로 근무하며 오전 근무에 2시간, 오후 근무에 3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다. 원고는 사고 전 2020. 1.~8.과 복직 후 2022. 3.~9.에 같은 방식으로 이 수당을 받았다. 휴일근로수당은 2020. 6.~8.과 2022. 3.~9.에 매월 1~3일분을 받았다.
  • 4원심은 2023. 4. 30.까지는 사고 전 기본급 2,007,808원을 적용하고 인상된 2,130,128원은 2023. 5. 1. 이후에만 반영했다. 또 기본급과 상여금 외의 각종 수당 전부를 일실수입의 기초에서 뺐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의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득이 인상됐으면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2002다30275, 2021다212344). 따라서 2022. 4. 1. 이후는 인상된 기본급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2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주는 금품이면 명칭이나 급여규정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것은 빠진다(2010다77293). 향후 예상소득은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다(2015다254538, 2022다261534).
  • 3휴일근로수당은 사고 전 3개월만 받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한시장해 종료 때까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야간근로수당 등은 임금산정표의 내용과 지급대상 · 산정기준 · 지급실태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 이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계속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데, 수당 전부를 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변론종결 전에 급여가 올랐으면 인상 시점부터 인상된 소득을 쓴다. 복직 후 급여명세서가 일실수입을 늘리는 자료가 된다.
  • 교대제 근무의 간주 야간근로수당처럼 근무 체계에 따라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은 기초 소득에 들어갈 수 있다. 몇 달만 받은 불규칙한 휴일수당은 빠질 수 있어, 수당별로 지급 기간과 규칙성을 따로 보여야 한다.
  • 이 판결은 법원 소송의 일실수입 산정이다. 보험회사 지급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현실소득액 인정 범위는 약관 문언을 따로 봐야 하고, 같은 쟁점이라도 임금 체계 · 지급 실적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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