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완전방실블록으로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 좌심실 구혈률 정상 · 감정의도 11급 미달로 봐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는 구혈률만으로 장애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의무기록 · 검사를 종합하면 공단 판단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설 현장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심방조동 · 완전방실블록으로 인공심장박동기를 넣은 뒤, 왼쪽 가슴 · 팔 통증과 평생 약물치료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기준 미달로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18년 초부터 어지럼증을 느껴 6월 심방조동 · 완전방실블록을 진단받고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 2요양 기간은 2019년 1월까지만 인정됐고, 그 뒤 요양 필요성을 다툰 별도 소송은 근로자 패소로 확정됐다.
  • 32021년 장해급여 청구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박동기 삽입 뒤 심장 기능과 리듬이 정상이고 좌심실 구혈률이 잘 유지된다며 기준 미달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지급하지 않았다.
  • 4근로자 쪽 병원 소견은 평생 투약과 정기 검사,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고 몸 쓰는 일은 힘들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사회보장 급부 거부가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것이면 청구인이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2시행규칙 세부기준상 흉부 장기 장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와 기능 장해가 있어야 하고, 11급은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다.
  • 3법원 감정의는 박동기 착용으로 증상이 대부분 호전되고, 구혈률이 정상이며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심장질환이나 신체활동 제한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불편감과 지속 관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단 판단에 대체로 동의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7호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단비 부지급 대응부지급 사유 유형, 통보서에서 볼 것,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