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 탄광 5년 10개월 뒤 62세에 양쪽 60dB대 난청 — 메니에르병 진료 기록 있어도 근거 부족하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진료 기록에 병명이 남아 있어도, 진단 근거와 청력 양상을 따져 그것만으로 소음 인과를 끊지 않았다. 과거 검사 수치의 오르내림은 이명으로 주관적 검사 신뢰도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광업소 · 탄광에서 5년 10개월 일한 근로자의 양쪽 난청에 대해, 공단은 청력이 좋아졌다 나빠지는 변동성 난청이고 메니에르병 같은 기질적 원인과 노인성 난청 영향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0년대부터 1993년까지 약 5년 10개월 광업소 · 탄광에서 채탄 · 굴진 · 보갱을 하며 85.2~100.4dB 소음에 노출됐다.
- 22015년 메니에르병으로 몇 차례, 2018년 메니에르병 1회와 전정신경세포염으로 진료받았고, 2009년부터 당뇨 진료 기록이 있었다. 과거 청력은 2015년 양쪽 61dB, 2018년 45~46dB로 기록됐다.
- 32019년 4월 62세에 혼합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진에서 오른쪽 62 · 왼쪽 63dB, 뇌간유발반응 양쪽 60dB였고 업무관련성 평가는 "높음"이었다.
- 4공단은 2020년 12월 통합심사회의의 변동성 난청 · 노인성 소견에 따라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기준인 85dB · 3년 노출을 채웠고, 특진 수치가 40dB를 넘었으며 고막이 정상이고 기도 · 골도 차이가 5~11dB로 크지 않았다. 고음역 손실이 더 컸고 특진 · 업무관련성 평가 · 감정의 모두 소음 영향을 인정했다.
- 2감정의는 메니에르병은 객관 검사가 아니라 증상으로 진단하므로 병력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은 진료가 간헐적이었고 전정신경세포염(보통 청력과 무관) 진단도 받았으며, 하강형 청력도가 저주파 난청이 특징인 메니에르병과 다르다며 기존 질환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 3과거 검사의 변동은 이명으로 주관적 검사 협조도가 떨어졌거나 객관 검사 없이 잰 탓일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고, 특진 결과로 보면 위난청도 아니라고 했다.
- 460대 초반이 노화로 청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당연히 볼 만큼 고령은 아니고, 당뇨 영향은 일반적인 가능성에 그친다고 봤다. 결국 소음이 주된 원인이 되고 노화 등이 겹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메니에르병 진단의 종류(한쪽 · 양쪽 · 의증)를 기록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질환을 단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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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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