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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배달 중 사고 경척수 손상 5급을 6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의 정도일 뿐"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최초 · 재판정 5급을 취소하고 7급으로 다시 정한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장해 상태는 그대로인데 등급 판단만 달라진 경우 앞선 결정이 명백히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권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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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달 중 교통사고로 경척수가 손상된 근로자의 5급 8호 결정(최초 · 재판정)을 공단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모두 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음식점 배달 근로자가 2012년 11월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과 오른쪽 안쪽 복사뼈 골절을 입고 사지마비 증상이 생겨 2015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5년 3월 경척수(3~4번) 손상으로 노동능력이 4분의 1 정도 남았다며 5급 8호로 정했고, 2018년 1월 재판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 32021년 진료기록 분석에서 사지 근력이 정상에 가깝고 휴대폰 게임을 할 정도라 9급 또는 12급이라는 자문이 나오자, 공단은 2021년 12월 최초 판정과 재판정을 모두 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했다.
  • 4공단은 근로자가 최초 판정 전에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하고 2종 보통면허를 딴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의 판단

  • 1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는 상태 변화를 반영하는 재판정과 구별되므로 재판정의 시기 ·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 2최초 판정부터 처분 때까지 장해는 평지 독립보행은 되지만 장거리는 어렵고 계단은 보조가 필요하며 오른손 강직으로 일상이 일부 제한된다는 것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 35급("뚜렷한 장해 · 특별히 쉬운 일")과 7급("장해 · 쉬운 일")은 정도 판단의 차이일 뿐 성격이 다르지 않고, 법원 감정의도 어느 쪽인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 4계단 오르기 · 혼자 외출 · 휴대폰 게임은 당시 의무기록에 이미 있던 내용이고, 장애인 등록 거부와 면허 취득도 최초 판정 전의 일인데 공단은 그때도 5급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최초 · 재판정 5급을 취소하고 7급으로 다시 정한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이미 알던 사정(면허 취득 · 장애인 등록 거부)을 나중에 다시 들어 등급을 깎는 것은 하자 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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