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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뇌실질출혈 2급(재판정)을 9급으로 — 운전 · 보행 영상과 감정 결과로 처음부터 9급 상태였다며 근로자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29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변경 · 간병급여 제외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이 징수 없이 장래분만 바꾼 사안에서, 법원 감정의들이 과장 행동 · 검사 저항을 지적하고 영상 속 보행이 정상에 가까우면 등급 하향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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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부정수급 조사 뒤 최초 3급 · 재판정 2급 결정이 잘못됐다며 장래를 향해 9급 15호로 바꾸고 간병급여를 끊자, 근로자는 지금도 2급이고 신체감정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7년 1월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 뇌실질출혈 진단을 받아 2008년 8월까지 요양했고, 공단은 2008년 10월 3급 3호, 2011년 1월 재판정에서 2급 5호(수시 간병)로 정했다.
  • 2부정수급 조사에서 2007년 퇴원 무렵 오른쪽 근력 4+ · 의식 명료, 2009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체검사서의 팔다리 "정상" · 2종 운전 지장 없음 기재, 2019년 11월 직접 운전해 주차하고 걷는 영상이 확인됐다.
  • 3공단은 2021년 1월, 2월분부터 9급 15호로 바꾸고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뺐다. 근로자의 고의 ·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준 급여는 징수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하자가 있는 처분은 별도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고, 공단은 장래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취소한 것이라고 봤다.
  • 2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8 · 2011년 자료만 보면 2급이지만 퇴원 뒤 나빠질 객관적 이유가 없고 영상 속 보행이 거의 정상이라 판정 · 특진 때 과장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활의학과 감정의도 9급이라고 했다.
  • 3법원 신체감정의는 처음엔 근력 · 일상동작 검사로 5급 소견을 냈지만 검사 거부와 결과 불일치를 지적했고, 보완 검사에서 근전도상 마비를 일으킬 이상이 없고 검사에 저항하며 근위축이 경미하다며 9급으로 판단했다.
  • 4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거 검사상 중증 치매 수준이라 3급이라는 의견도 냈지만, 법원은 신경외과 · 재활의학과 감정과 신체감정 결과가 처분 이유와 맞고 배척할 사정이 없다며 이를 따랐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변경 · 간병급여 제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2급 "수시 간병"의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으로 좁게 풀었다. 대법원(2024두50063, 2025. 12.)은 그 뒤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결론은 처음부터 9급 상태였다는 사실 판단에 근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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