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편마비 3급(재판정도 3급)을 택시 운전 이력 등으로 7급 직권 경정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112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3급을 7급으로 바꾼 직권 경정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면허 · 자격 · 고용 기록만으로 몇 년 전 결정 당시의 장해 상태를 거꾸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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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요양 종결 무렵 3급 3호 결정(재판정에서도 유지)을 운전면허 · 택시 회사 고용 이력 등을 근거로 취소하고 7급 4호로 고쳐 정했다.
사실관계
- 1현장 근로자가 2007년 12월 왼쪽 마비로 쓰러져 오른쪽 뇌출혈 · 뇌실내출혈로 2008년 9월까지 요양했고, 2008년 12월 3급 3호, 2011년 재판정에서도 3급을 받았다.
- 2공단은 그 뒤 3급 결정을 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하면서 시효 안의 차액 4,613만 3,0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심사에서 징수는 취소됐지만 7급 재결정은 유지됐다.
- 3공단이 든 근거는 요양 뒤 1종 대형 · 보통 면허 적성검사 합격,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택시운전 자격 취득, 2012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택시 회사 고용 이력과 자문의 소견이었다.
- 4법원 신체감정(2016년 12월)에서는 왼쪽 팔다리 근력이 크게 떨어져 왼손으로 물건을 잡지 못하고 지팡이 · 보조기로 10m 정도만 움직일 수 있어 3급이며, 택시 운전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법원의 판단
- 1공단도 재판정이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이 처분은 최초 3급 결정의 직권취소와 7급 경정으로 봤다.
- 2면허 평가서에는 왼쪽 반신 마비가 적혀 있고 오른쪽 팔다리는 정상이라 핸들 · 페달 조작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팔다리 기능을 보는 항목이 없다고 했다.
- 3택시 회사 고용 기간은 최초 결정 4~7년 뒤이고 그때 몸 상태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회사도 실제 운행 여부와 시간을 모른다고 회신했다.
- 4공단 자문의들은 당시 직접 진찰하지 않고 고용 이력까지 보고 추정한 반면, 최초 결정 때는 특별진찰을 두 번 거쳐 여러 병원이 3급 소견을 냈다며 하자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3급을 7급으로 바꾼 직권 경정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8누2064)도 근로자 승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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