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헬스장에서 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 — 장해 부지급 처분, 법원은 떨어진 뼛조각을 인정해 14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
한 줄 결론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 손가락 14급 제7호 해당
실무 포인트통증 장해가 인정되지 않아도, 영상에서 유리골편이 확인되면 뼈 일부 상실로 별도 등급이 붙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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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 안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왼손 가운데손가락 끝마디뼈가 부러져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근로자가 심한 통증으로 12급 상당이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운동범위 정상 · 한시적 통증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남성 근로자가 2020년 9월 저녁 사업장 안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왼쪽 가운데손가락을 아령에 부딪쳐 끝마디뼈 골절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끝마디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심한 통증(VAS 7)이 있고 약물 · 고농도 포도당 주사에도 낫지 않는다며 12급 상당 장해진단서를 냈다.
- 3공단은 2021년 4월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골절은 붙었지만 일부 뼛조각이 떨어져 있고 경미한 연부조직 섬유화가 있으며 신경 손상은 없다고 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통증을 뒷받침할 객관적 원인이 없어 한시 동통이라고 봤다.
- 2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운동범위와 통증 위주로만 봤고 뼛조각 · 섬유화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3시행규칙은 유리골편이 확인되면 손가락 뼈 일부를 잃은 것으로 보도록 해, 엄지 · 검지 외 손가락의 뼈 일부 상실(14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4공단의 국소 동통 인정기준에 맞는 사정(관절면 가까운 골절, 섬유화, 주사 치료에도 이어진 통증, 동료들의 확인서)은 인정했지만, 두 감정의가 통증을 미미하거나 한시적이라 본 만큼 신경증상 등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외상성 신경증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 손가락 14급 제7호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장 헬스장 사고는 이미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태였고, 이 소송은 장해 등급만 다퉜다.
- 공단 내부 동통 인정기준에 들어맞는 사정이 있어도 법원 감정이 통증을 미미하다고 보면 신경증상 등급은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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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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