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설비운전 10년, 퇴사 23년 뒤 70세 난청 — 인과 인정하되 장해는 퇴사 뒤 전농이 된 2차 특진 말고 1차 특진(좌 77 · 우 67dB)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법원은 1차 특진(좌 77 · 우 67dB)을 장해 기준으로 봄
실무 포인트인과를 인정하면서도 장해등급의 기준 시점은 따로 따졌다 — 퇴사 뒤 급격히 악화된 검사 결과는 업무상 난청의 정도로 쓰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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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10년 3개월 설비운전사로 일한 근로자가 70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뇌간유발반응(양측 50dB)이 더 믿을 만하고 퇴사 20여 년 뒤 급격한 진행이라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3년 11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약 10년 3개월 광업소에서 설비운전사로 일하며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됐다. 2015년까지 일반검진 청력은 정상이었다.
- 22017년 8월 70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1차 특진(2018년 2월)에서 왼쪽 77 · 오른쪽 67dB, 뇌간유발반응 양측 50dB였다.
- 3공단은 2018년 11월 부지급했고, 근로자가 개정된 공단 지침에 따라 다시 청구하자 2차 특진(2020년 6월)에서 양쪽 전농이 나왔다. 공단은 2021년 1월 다시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감정의는 두 특진 모두 반복 검사 차이가 10dB 이내라 믿을 만하고, 10년 넘는 노출로 소음성 난청이 강하게 의심되며 노인성도 한 원인이라고 했다. 2018~2020년 사이 진행은 자연 경과보다 빠르다고 봤다.
- 2기도 · 골도 차이가 일부 있지만 크지 않고 골도로도 40dB를 넘으며 고음역 손실이 더 커, 당시 인정기준과 공단 지침의 요건을 대체로 채운다고 봤다.
- 3공단 지침은 업무 · 업무 외 원인이 섞여도 노출 기준을 채우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노화의 몫을 특정할 수 없으니 업무 외 원인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kHz만 재는 일반검진 정상 기록도 난청이 없었다는 근거로 보지 않았다.
- 4소음성 난청은 농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감정 의견에 따라, 2차 특진의 전농은 퇴사 뒤 급격히 악화된 부분이라 장해 기준으로 쓸 수 없다고 했다. 1차 특진 무렵까지의 청력 저하는 소음과 노화 몫을 나눌 수 없으므로 1차 특진 결과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법원은 1차 특진(좌 77 · 우 67dB)을 장해 기준으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단 근거로 쓰인 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지침(2020년 개정 내용)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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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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