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 16년, 퇴직 28년 뒤 79세에 난청 — 전 음역 손실 · 오른쪽 만성 중이염 · 검사 재현성 부족으로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나이별 청력 중앙값을 빼서 소음 몫을 계산하는 감정 방식은 개인차가 커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건강검진 "정상" 기록도 인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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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16년 1개월 채탄 · 선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28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오른쪽은 중이염, 왼쪽은 검사 신뢰성 부족(위난청 의심)을 이유로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71년 12월부터 1991년 9월 사이 광업소 등에서 약 16년 1개월 채탄 · 선산부로 일했다.
- 22014년 오른쪽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13차례 진료받았고, 2019년 7월에는 왼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린다며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
- 32019년 11월 만 79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1차 특진은 양쪽 100dB 안팎, 2차 특진은 오른쪽 86~89dB · 왼쪽 53~64dB로 크게 달랐고, 오른쪽은 고막 천공과 만성 중이염이 확인됐다.
- 4공단은 2020년 11월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소음성 난청은 3~6kHz 손실이 크고 8kHz에서 회복되며 저 · 고음역 손실에 한계가 있는데, 원고 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까지 고르게 내려가는 모양이라 일반적 특징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 2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끝나면 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퇴직 약 28년 뒤 79세에 처음 진단받아 노인성 난청 영향이 크다고 봤다.
- 3오른쪽은 진단 전 만성 중이염 진료가 있어 개인 질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왼쪽은 2차 특진에서 500Hz · 4kHz 반복 측정 차이가 20 · 25dB로 측정 요건(10dB 이내)을 넘었으며, 1차 특진은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다.
- 4한 감정의는 왼쪽 청력도 모양은 소음성이라 할 만하지만 돌발성 난청 · 노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감정의가 나이별 중앙값을 빼 소음 몫을 32dB로 추정한 데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개인차가 커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혼합성 난청은 골도 40dB 이상이면 인정한다는 공단 지침도, 노화 · 개인 질환 등 다른 원인 영향이 뚜렷한 경우까지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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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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