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눈길 차량 사고로 뇌진탕 승인 뒤 대뇌혈전증 추가 신청 — 경도 외상으로는 생기기 어렵고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 있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사고 탓이라고 봐도, 법원 감정의가 외상 정도와 영상 소견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그 감정에 뚜렷한 잘못이 없으면 감정 결과가 우선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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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장 중 동승 차량 사고로 목 · 허리 염좌와 뇌진탕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계속된 두통 끝에 대뇌혈전증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 근로자가 2021년 2월 업무 출장으로 동료가 모는 차의 조수석에 탔다가,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조수석 앞 측면이 도로 구조물에 부딪혔다.
- 2목 · 허리 염좌와 뇌진탕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뒤에 적응장애도 추가 승인됐다. 사고 다음 날부터 두통 · 메스꺼움이 이어졌고 뇌 CT · MRI는 정상이었다.
- 3두통 · 시력 저하 · 귀 통증이 낫지 않아 2021년 4월 뇌정맥 조영 검사에서 오른쪽 가로정맥동의 만성 부분 혈전 의심 소견이 나왔고, 대뇌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 4추가상병 신청에 공단은 2021년 5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사고나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사고 전 몇 년 동안 비염 · 부비동염 진료 이력이 여러 번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특별한 병력 · 가족력 · 약물 복용이 없는 젊은 사람이 머리를 다친 뒤 증상이 생겼고 혈전 치료 뒤 나아졌다며 외상에 의한 혈전증으로 봤다.
- 2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영상 소견이 정상 구조물(거미막 과립 등)과 구별돼야 하고 정맥 혈류가 막혀 뇌압이 오른 소견도 없어 대뇌혈전증 진단 자체가 불확실하며, 외상성 혈전은 두개골 골절 · 뇌출혈 같은 중증 두부 외상에서 생기는데 이 사고는 뇌진탕 정도라 기여가 희박하다고 했다.
- 3감정의는 부비동염 같은 감염도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혈전이 있다면 기왕증 때문일 수 있다고 봤고, 법원은 체질적 · 내재적 요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 4법원 촉탁 감정은 중한 오류나 탄핵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하고, 공단 자문의와 심사 · 재심사 위원회 판단과도 맞으며, 주치의 소견이 이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은 이미 승인된 재해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근로자 쪽에 있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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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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