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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통근버스 사고 뒤 늦게 진단된 외상성 뇌손상 — 뇌확산텐서영상 · 신체감정으로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8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외상성 뇌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일반 영상에 병변이 없어도, 특수 영상(뇌확산텐서영상)의 손상 소견이 증상과 맞고 사고 뒤 증상이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외상성 뇌손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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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통근버스 사고로 염좌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만 승인받은 근로자가 3년 넘게 지나 외상성 뇌손상을 추가 신청했는데, 일반 MRI에 이상이 없다며 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공장 근로자가 2013년 12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가 끼어드는 승합차를 피하다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다 머리와 양 무릎을 부딪쳤다.
  • 2요양 신청 결과 공단은 허리 · 목 · 무릎 · 어깨 염좌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승인했지만, 뇌진탕과 신경손상은 의식소실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진이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 3사고 뒤 근력 저하 · 보행 장애 · 떨림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7년 6월 뇌확산텐서영상 등 검사에서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 4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7년 11월 영상자료에 뚜렷한 소견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 대부분은 MRI상 추가상병 소견이 없다고 했고,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고 당시 기록으로는 뇌진탕 근거가 부족하고 3년 뒤 검사로 당시 상태를 알기 어렵다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 2반면 법원 신체감정의는 뇌확산텐서영상에서 피질척수로 부분 손상 등이 보이고 인지 저하 · 근력 약화 · 떨림 등 증상이 그 손상 부위와 맞는다며, 단순 뇌진탕이 아닌 경도~중등도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봤다.
  • 3법원은 일반 MRI · CT로는 신경 다발 손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승객이 앞으로 굴러떨어질 만큼 충격이 컸다는 동승자 진술, 사고 직후부터 같은 증상으로 계속 치료받은 점, 그전 뇌 질환 치료 이력이나 다른 사고가 없는 점을 들었다.
  • 4의식소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의식을 잃지 않고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된 사례가 보고돼 있어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도 영상만으로 진단하지 말고 증상을 함께 보라는 취지일 뿐 진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외상성 뇌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은 사고 경위, 증상의 연속성, 다른 원인 유무를 함께 따져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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