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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상해급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뇌진탕 상해급수 · 뇌진탕 몇 급 · 뇌진탕 11급 · 뇌진탕 책임보험 한도 · 뇌진탕 교통사고 · S06.0 상해급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뇌진탕을 상해 11급 1호로 정한다. 영상에서 머리뼈안 출혈 · 뇌 타박상 등이 확인되는 "뇌손상"은 뇌진탕 항목이 아니라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와 수술 여부에 따라 1급부터 8급까지의 항목으로 따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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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2026-09-15 시행 판본, 별표 개정 2021. 1. 5.)은 11급 1호에 "뇌진탕"을 둔다. 같은 11급에는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 수술하지 않은 손가락뼈 골절 · 손가락관절 탈구, 수술하지 않은 발가락뼈 골절 · 발가락관절 탈구,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함께 있다.

별표 1의 "머리" 세부지침은 뇌진탕과 "뇌손상"을 나눈다. 뇌손상은 외상성 머리뼈안 출혈(경막상 · 하 출혈, 뇌실 내 ·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이쪽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로 나눈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고도 · 중등도 · 경도), 48시간 지속 여부, 수술 여부에 따라 1급부터 8급까지의 항목으로 가고, 증상이 경도이고 수술하지 않은 뇌손상이 8급 1호다. 같은 지침은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두피 타박상 · 찢김상처는 14급으로 본다.

급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부상 한도로 이어진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도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쓴다. 대인배상Ⅱ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지급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제1호). 여러 상해가 겹치면 세부지침 "공통"의 병급 규정과 치과보철 합산 규정이 붙는다.

금감원은 2026-09-10 이후 사고의 치료비 절차 개편을 설명하면서 경상환자를 별표 1의 12~14급(단순 타박상 · 염좌 등), 중상환자를 1~11급으로 적었다. 뇌진탕 항목 자체는 11급이라 이 자료가 말하는 경상환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른 상해가 함께 있거나 영상 소견이 더해지면 급수 판정 전체를 다시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지금 여기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다음 — 위 파란 상자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11급 (2026-09-15 시행 판본, 별표 개정 2021. 1. 5.)

11급 | 한도금액 160만원 | 1. 뇌진탕 /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비교) 8급 | 한도금액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별표 1 — 2. 영역별 세부지침 머리 가 · 나 · 다 · 사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같은 별표 1 — 2. 영역별 세부지침 공통 가 · 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나. 부상 (2026-08-28 개정)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표준약관)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뇌진탕인가 뇌손상인가. 진단서에 뇌진탕만 적혔는지, CT · MRI 판독에 머리뼈안 출혈 · 뇌 타박상 · 머리뼈 골절 소견이 있는지에 따라 별표 1의 11급 1호와 1~8급의 뇌손상 항목으로 갈린다. 판독지와 진단서 상해명이 서로 맞는지가 첫 확인점이다.
  • 2한 등급 상향. 머리 세부지침 나는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쓴다. 그 소견이 진료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다툼이 된다.
  • 3여러 상해와의 병급. 뇌진탕에 다른 2~11급 상해가 겹치면 공통 세부지침 가의 병급 요건(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중복)에 드는지 따진다. 이 규정의 문언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 12급 이하 상해(척추 염좌 등)와의 중복은 문언 밖에 있다.
  • 4경상 · 중상 구분. 금감원 2026-09-02 자료는 경상환자를 12~14급, 중상환자를 1~11급으로 설명했다. 뇌진탕 항목은 11급이라 장기 치료 검토 절차와 향후치료비 기준에서 경상환자와 다른 쪽에 놓인다. 보험회사가 통보한 급수가 진단서 상해명과 맞는지 확인할 이유다.
  • 5운전자보험 특약 요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해자의 상해급수를 요건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해자 진단이 뇌진탕 하나일 때 특약이 정한 급수 범위에 드는지는 특약 문언으로 확인한다.

확인할 것

  • 진단서 상해명과 KCD 코드(S06.0 등), CT · MRI 판독지를 함께 놓고 별표 1의 11급 1호(뇌진탕)인지 머리 세부지침 가의 "뇌손상"인지 대조한다.
  • 응급실 · 입원 기록에 의식 상태(혼수 · 반혼수 · 혼미 · 기면)나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점수, 뇌신경 손상 · 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적혔는지 본다 — 뇌손상 판정과 한 등급 상향의 재료다.
  • 다른 상해가 함께 있으면 상해마다 급수를 적고, 공통 세부지침의 병급 · 치과보철 합산 규정이 걸리는지 확인한다.
  • 보험회사가 통보한 급수,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지급된 금액, 대인배상Ⅱ로 넘어간 금액을 지급 내역에서 나눠 받는다.
  • 현행 별표 1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다 — 개정되면 항목과 한도금액이 바뀐다.

자주 헷갈리는 것

  • KCD 코드 S06.0(진탕)과 상해급수표의 "뇌진탕"은 다른 체계다. 코드는 진단서의 질병 분류이고, 급수는 시행령 별표 1 항목과의 대조다. 진단서에 S06.0이 적혀 있어도 영상에서 출혈 · 좌상 · 머리뼈 골절이 확인되면 별표 1의 "뇌손상" 정의에 들 수 있다.
  • 상해급수는 자동차보험(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의 기준이다. 정액 상해보험의 진단비 ·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다른 체계다. 급별 한도금액은 상세의 원문 발췌와 등급표 페이지에서 본다.

‘뇌진탕’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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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뇌진탕 상해급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11급)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뇌진탕을 상해 11급 1호로 정한다. 영상에서 머리뼈안 출혈 · 뇌 타박상 등이 확인되는 "뇌손상"은 뇌진탕 항목이 아니라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와 수술 여부에 따라 1급부터 8급까지의 항목으로 따로 간다.
Q. 뇌진탕 상해급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11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뇌진탕인가 뇌손상인가. 진단서에 뇌진탕만 적혔는지, CT · MRI 판독에 머리뼈안 출혈 · 뇌 타박상 · 머리뼈 골절 소견이 있는지에 따라 별표 1의 11급 1호와 1~8급의 뇌손상 항목으로 갈린다. 판독지와 진단서 상해명이 서로 맞는지가 첫 확인점이다. 한 등급 상향. 머리 세부지침 나는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쓴다. 그 소견이 진료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다툼이 된다. 여러 상해와의 병급. 뇌진탕에 다른 2~11급 상해가 겹치면 공통 세부지침 가의 병급 요건(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중복)에 드는지 따진다. 이 규정의 문언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 12급 이하 상해(척추 염좌 등)와의 중복은 문언 밖에 있다.
Q. 뇌진탕 상해급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 11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단서 상해명과 KCD 코드(S06.0 등), CT · MRI 판독지를 함께 놓고 별표 1의 11급 1호(뇌진탕)인지 머리 세부지침 가의 "뇌손상"인지 대조한다. 2. 응급실 · 입원 기록에 의식 상태(혼수 · 반혼수 · 혼미 · 기면)나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점수, 뇌신경 손상 · 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적혔는지 본다 — 뇌손상 판정과 한 등급 상향의 재료다. 3. 다른 상해가 함께 있으면 상해마다 급수를 적고, 공통 세부지침의 병급 · 치과보철 합산 규정이 걸리는지 확인한다. 4. 보험회사가 통보한 급수,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지급된 금액, 대인배상Ⅱ로 넘어간 금액을 지급 내역에서 나눠 받는다. 5. 현행 별표 1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다 — 개정되면 항목과 한도금액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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