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2026-09-15 시행 판본, 별표 개정 2021. 1. 5.)은 11급 1호에 "뇌진탕"을 둔다. 같은 11급에는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 수술하지 않은 손가락뼈 골절 · 손가락관절 탈구, 수술하지 않은 발가락뼈 골절 · 발가락관절 탈구,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함께 있다.
별표 1의 "머리" 세부지침은 뇌진탕과 "뇌손상"을 나눈다. 뇌손상은 외상성 머리뼈안 출혈(경막상 · 하 출혈, 뇌실 내 ·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이쪽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로 나눈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고도 · 중등도 · 경도), 48시간 지속 여부, 수술 여부에 따라 1급부터 8급까지의 항목으로 가고, 증상이 경도이고 수술하지 않은 뇌손상이 8급 1호다. 같은 지침은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두피 타박상 · 찢김상처는 14급으로 본다.
급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부상 한도로 이어진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도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쓴다. 대인배상Ⅱ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지급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제1호). 여러 상해가 겹치면 세부지침 "공통"의 병급 규정과 치과보철 합산 규정이 붙는다.
금감원은 2026-09-10 이후 사고의 치료비 절차 개편을 설명하면서 경상환자를 별표 1의 12~14급(단순 타박상 · 염좌 등), 중상환자를 1~11급으로 적었다. 뇌진탕 항목 자체는 11급이라 이 자료가 말하는 경상환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다른 상해가 함께 있거나 영상 소견이 더해지면 급수 판정 전체를 다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