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후산부 · 채탄부 5년 5개월, 퇴사 30년 뒤 76세 진단 — 위난청은 아니지만 메니에르병 ·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으로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위난청 주장이 깨져도, 귀 질환 진료 이력과 노인성 양상이 있으면 인과 증명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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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5년 5개월 후산부 · 채탄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사 약 30년 뒤 76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두 특진 모두 위난청 경향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3년부터 1990년 사이 약 5년 5개월 광업소에서 후산부 · 채탄부로 일했다.
- 22012년 메니에르병으로 세 차례, 2015~2016년 고막 파열을 동반한 급성 화농성 중이염 ·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 · 외이도염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았다.
- 32020년 7월 76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1차 특진은 오른쪽 68 · 왼쪽 66dB(뇌간유발 70 · 60dB), 2차 특진은 양쪽 69dB(뇌간유발 55 · 60dB)였다.
- 4공단은 2021년 6월 순음청력이 뇌간유발반응 · 어음검사와 맞지 않는 위난청 경향이라며 부지급했다. 심사는 고음급추형 노인성 난청 소견도 들었고,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성인은 보통 뇌간유발 역치가 순음보다 5~10dB 높아 위난청이 의심되긴 하지만, 감정의는 감각신경성 난청에선 뇌간유발 역치가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고 반복 검사 · 어음역치 차이도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위난청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 2당시 인정기준은 메니에르증후군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을 제외하는데, 원고는 메니에르병과 중이염 · 외이도염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 개인 질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3소음 노출 30년 뒤 76세 진단, 노인성 난청에서도 보이는 고음급추형 청력도, 저음역 40dB 이상 손실, 나이에 따라 크게 늘어나는 난청 유병률을 들어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봤다.
- 4감정의도 소음이 노화성 난청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인과를 인정할 객관 근거가 부족하다는 심의 결과에는 동의했다. 법원은 이를 소음 기여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 감정 결과를 존중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재직 시기의 청력검사 자료가 없어 법정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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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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