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9) — 원발부위 분류는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다며 일반암 진단비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3252023. 05. 24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인용 —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23다250746(2025. 3. 13.)에서 원심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됐다.
실무 포인트같은 쟁점에서 하급심이 엇갈렸고(서울중앙 2022나34205는 반대), 대법원이 소액사건인데도 직접 판단해 '설명의무 대상'으로 정리했다. 이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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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갑상선 전절제 · 림프절 절제 뒤 갑상선암(C73)과 림프절전이암(C77.9)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원발부위 분류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일반암 진단비 · 수술비를 청구했다. 전이암이 별도의 암인지, 분류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15. 9. 24. 원고를 피보험자로 암진단비 2,000만 원 · 암수술비 200만 원 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특약은 C44 · C73을 암에서 제외하고, 유의사항으로 C77~C80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했다. 갑상선암 등은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했다.
- 2원고는 2018. 12. 24. 갑상선 전절제술 및 우측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2019. 1. 3. 갑상선암(C73) · 림프절전이암(C77.9) 최종 진단을 받았다.
- 3보험사는 2019. 1. 22. 갑상선암 기준으로 4,400,000원(진단비 400만 원 + 수술비 40만 원)을 지급했다.
- 4원고는 분류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일반암 기준 22,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소액사건)은 원고 승소,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항소심은 약관이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를 따르고, 분류 지침상 C77~C79는 다른 부위에서 전이된 이차성 악성신생물이며, 금융감독원이 2011. 3. 14. 원발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정하도록 지도해 조항이 마련된 점에서, 이 사건 암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것일 뿐 별도의 암이 아니라고 보았다.
- 2분류 조항은 보험사고에서 빠지는 질병을 새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 분류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고, 모든 전이암에 대해 일차성 암과 별도로 보험금을 기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설명 여부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 3원발암과 전이암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은 일반인도 알 수 있고, 조항은 행정지도로 마련된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다고 했다.
- 4대법원(2023다250746)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다수 소액사건이 있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판단한다고 하면서,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사가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인용 —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23다250746(2025. 3. 13.)에서 원심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항소심의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 판단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발부위 분류조항은 대법원 기준으로 설명의무 대상이다.
- 같은 C77 쟁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205는 반대로 판단했다 — 하급심이 엇갈린 대표 쟁점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실제 설명 경위가 증명되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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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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