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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아랫집 화장실 천장 누수 손해배상 — 윗집 바닥 슬래브 속 배관 노후는 공작물 하자, 수리비 80만 원 · 누수방지공사 명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2024. 08. 2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위층 소유자는 수리비 800,000원을 지급하고 화장실 바닥 슬래브 속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방지공사를 하라.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월 300,000원씩 지급(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윗집 바닥 속 배관 노후를 윗집 소유자의 공작물 하자로 봤다. 아랫집은 수리비와 함께 윗집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 간접강제를 받아냈고, 공사비 자체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80만원 · 인정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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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위층 화장실 바닥 속 배관 때문인지, 위층 소유자는 무엇을 배상하고 어떤 공사를 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원고(아래층 소유자)의 화장실 천장에서 2023. 2.경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누수가 생겼다. 피고는 바로 위층 소유자다.
  • 2법원 감정인은 위층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묻힌 PVC 파이프와 연결부 주철재 트랩이 때 · 부식으로 노후화돼, 연결 부위나 얇아진 트랩 단면으로 물이 배어 나와 누수가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 3원고는 수리비 80만 원 · 누수방지공사 비용 200만 원 합계 2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이행, 불이행 시 월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 4위층 소유자는 당시 화장실을 쓰지 않았고 공용상수도를 잠근 뒤 누수가 멈췄다며, 누수는 아래층의 환기 관리 잘못 때문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감정 결과대로 배관설비 노후화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이고 그로 누수가 생겼다며 위층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을 인정했다. 아래층 환기 잘못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천장이 젖어 얼룩 · 곰팡이가 생긴 데 대한 수리비 80만 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 3누수방지공사비 200만 원은 배척했다. 공사에 위층 출입 등 위층 소유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대체적 작위의무라 아래층이 대신 공사할 수 없고, 공사 이행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따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다고 했다.
  • 4누수로 아래층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으므로 방해 제거로서 위층 화장실 바닥 슬래브 속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5위층이 감정 결과를 계속 다퉈 임의로 공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간접강제에 대해 변론할 기회도 있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했다(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결론

일부 인용 — 위층 소유자는 수리비 800,000원을 지급하고 화장실 바닥 슬래브 속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방지공사를 하라.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월 300,000원씩 지급(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윗집 바닥 속 배관이 원인인 누수는 공작물 하자로 소유자 책임이 문제 된다. 이 판결은 원인 판단을 법원 감정 결과에 기댔다 — 감정이 원인을 어떻게 추정하느냐가 결론을 갈랐다.
  • 이 판결은 "윗집이 할 공사비"를 아랫집 손해로 주지 않고, 윗집에 공사 자체를 명하고 간접강제를 붙이는 방식으로 풀었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누수 원인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여부는 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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