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비닐하우스 비닐이 찢어진 농민 2명의 풍수해보험 — 실제 온실이 체크리스트와 달라도 해지 · 취소가 없으면 증권상 가입금액 기준, 전파 · 반파 기준은 설명하지 않아 가입금액 10%(전파) 전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51071802023. 08. 18
한 줄 결론원고들(농민) 청구 전부 인용(1심) — 43,673,850원(= 436,738,500원 × 10%)과 53,317,440원(= 533,174,400원 × 10%), 청구 7일 뒤인 2022. 9. 14.부터 지연손해금.
실무 포인트손해사정 단계에서 보험사가 온실 유형 · 면적을 다시 분류해 보험금을 깎았지만, 계약 해지 · 취소가 없고 지급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증권상 가입금액 기준으로 받았다 — 서명한 체크리스트의 "보상 제한 동의" 문구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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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한 풍수해보험에서 태풍으로 온실 비닐이 파손됐을 때, ① 보험사가 실제 온실 유형 · 면적이 가입 때 체크리스트 · 증권과 다르다는 이유(고지의무 위반)로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실제 규격으로 다시 계산해 줄일 수 있는가, ② 각 동 피해면적 30% 이상이면 전파 · 10~30%면 반파로 나눈 단순비닐파손 지급 기준을 설명 없이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농민 두 사람은 2022. 1.과 4. 손해보험회사와 각자의 비닐하우스 온실을 목적물로 하는 1년짜리 풍수해보험을 맺었다. 보장금액은 436,738,500원과 533,174,400원이었고, 보험료 11,034,500원 · 8,561,700원 가운데 10,041,400원 · 7,791,200원이 정부 지원분이었다. 풍수해 담보 외에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도 붙었다.
- 2보험사는 인수 전에 조사원을 보내 온실을 여러 번 확인하고, 농민들에게서 온실 규모 · 구조 체크리스트(면적 5,610㎡ · 10,560㎡, 연동 · 단동, 자동화 · 광폭 유형 등)를 받아 그대로 증권에 시설 종류 코드와 가입면적을 적었다. 체크리스트에는 유형 · 가입면적이 실제와 다르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 32022. 9. 초 태풍 힌남노로 두 온실의 비닐이 찢어져 그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현지 조사 끝에 실제 온실이 증권과 다른 유형이고 일부 동은 전파가 아니라 반파라며 지급액을 11,861,507원과 15,091,947원으로 계산했다(손해사정 회사는 한 농민에게 피해가 13,346,676원이라고 통지했다).
- 4농민들은 2023. 3. 증권상 가입금액의 10%인 43,673,850원과 53,317,44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실제 규모 · 구조가 계약과 다르고 고지의무를 어겼으니 면책이며, 지급하더라도 실제 규격 기준 금액만 주면 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목적물이 그 소재지의 온실로 특정 · 합의된 이상 규격이 서류와 다소 다르다고 다른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차이는 의사표시의 하자 · 고지의무 · 지급 범위를 따질 때 볼 문제라고 했다. 비닐이 태풍으로 찢어졌으니 단순비닐파손 특약에 따른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 2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지급 책임을 벗는데(제655조) 해지한 자료가 없었다. 해지 없이 위반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령에 어긋나고,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태풍 피해가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로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상법 제659조)고 했다.
- 3보험사가 심사 때 실제 유형으로 다시 계산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증권의 가입금액은 농민들이 조사원에게 써 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혔고 보험료도 그 금액으로 산출됐으므로 계약상 가입금액은 증권 금액이라고 했다. 실제 규격을 놓고 협상했다는 자료가 없고, 보험사가 기망 ·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대법원 2002다64520, 2001다33000, 2014다234827 참조).
- 4전파 · 반파 구분, 피해면적을 무엇으로 재는지(직접 찢어진 부분만인지 교체가 필요한 주변까지인지, 동 사이 땅이나 경작지 전체를 포함하는지), 실제 유형에 따른 보상 제한은 보장 범위 · 지급 제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대법원 2003다35611, 2020다256675 참조). 영농인이라고 계산식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재해형 기준 고시나 행정안전부 실무편람은 법령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체크리스트 서명은 교부일 뿐 설명이 아니라고 했다.
- 5이 조항들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은 비닐이 제 기능을 하려면 직접 찢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전부 갈아야 했다는 사실과 풍수해보험의 신속 · 공정한 보상 취지를 들어 전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입금액의 10%)로 계산했다.
결론
원고들(농민) 청구 전부 인용(1심) — 43,673,850원(= 436,738,500원 × 10%)과 53,317,440원(= 533,174,400원 × 10%), 청구 7일 뒤인 2022. 9. 14.부터 지연손해금.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사진 등만으로는 실제 찢어진 면적이 30%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설명하지 않은 지급 기준을 빼고 나니 전부 교체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전파액을 인정했다.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투려면 해지(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안)나 취소를 실제로 해야 했다 — 손해사정 단계의 재분류만으로는 지급액이 줄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 · 제655조 · 제659조 ·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풍수해보험법 제1조 · 제2조,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 제13조
- 풍수해보험 약관 단순비닐파손담보 특별약관(전파 · 반파 · 피해면적 산정)
-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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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