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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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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금 37,124,037원을 준 보험사의 구상 — 대위로 넘어오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그대로라며, 피해자가 실제 맺은 보수공사 금액 1,640만 원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3가단52585902025. 10. 14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 청구 일부 인용(1심) — 피고는 1,640만 원과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12%) 지급. 나머지 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금을 많이 줬다고 그만큼 구상되지는 않았다 —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로 다시 따졌고,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보수공사 계약 같은 실제 거래 자료로 액수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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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불을 낸 사람을 상대로 보험사가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때, 상대방이 "실제 손해는 그보다 적다"고 다투면 보험사가 대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한 보험금인가,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인가 — 그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는 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2023. 4. 초 피고의 과실로 불이 나 보험 목적물이 탔고, 보험사는 2023. 5. 22. 피보험자 쪽에 보험금 37,124,037원을 지급했다.
  • 2보험사는 불을 낸 피고에게 지급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구상했다. 피고는 화재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가 1,190만 원에 그치므로 그 범위로만 책임이 있다고 다퉜다.
  • 3피보험자 쪽은 화재 일주일 뒤 시공업자와 총 1,640만 원짜리 건물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 가운데 790만 원을 주지 않아 공사대금 소송을 당했고, 공사가 덜 됐거나 하자가 있다며 2,850만 원의 반소를 냈는데, 이 다툼은 항소심에서 2025. 1. 강제조정으로 끝났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피고가 화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다고 먼저 인정했다. 이때 피보험자의 권리는 모습을 바꾸지 않고 보험사에 옮겨 가므로, 얻는 범위도 피보험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판례(대법원 2009다3470, 2017다290477)를 들었다.
  • 2보험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37,124,037원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법원이 맡긴 감정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선서 없이 감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 전문 연구기관처럼 공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는 곳에 촉탁할 때뿐이고 개인 감정인은 선서를 거쳐야 하므로, 그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82다카317, 2005다77848).
  • 3다만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증명하기가 성질상 어려우면, 법원이 당사자 관계 · 경위 · 손해의 성격 · 그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18다301336). 화재 직후 맺은 보수공사 계약 금액과 그 공사를 둘러싼 소송이 조정으로 끝난 경과를 보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1,64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원고(보험사) 청구 일부 인용(1심) — 피고는 1,640만 원과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12%) 지급. 나머지 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넉넉히 나갔더라도, 구상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실제 손해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있었다.
  • 손해 감정은 절차(개인 감정인의 선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과를 쓸 수 없었다 — 보수공사 계약처럼 실제 거래 자료가 대신 기준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9047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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